94나3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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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① 원고는 컨테이너용 시건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1984. 12. 27. 원고회사의 모회사인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86. 8. 1. 원고회사로 전보되었다.

② 피고는 위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1985. 5. 27.까지 기술부에서 단조품 개발업무를담당하다가 다음날부터 1988. 9. 29.까지 위 ○○ 주식회사와 원고회사에서 컨테이너 도어 하드웨어(container door hardware) 영업활동을 담당하였고, 1988. 9. 30. 원고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12. 21. 다시 원고회사에 입사하였다. 그 후 피고는 과장으로 승진하여 1990. 4. 1.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컨테이너 도어 하드웨어의 국내 및 해외 영업을 담당하다가 같은 날부터 1990. 10.까지는 해외 영업을, 그 이후 1991. 12.까지는 국내 자동차부품 영업을 각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컨테이너 제작과 수출에 관한 프로젝트 개발관련 업무와 총무업무를 담당하다가 1992. 3. 14. 과장으로 퇴직하였다.

③ 원고회사와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퇴직한 후인 1992. 3. 10. 경업금지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의 내용은 ㉮ 피고는 원고회사와 경쟁적인 회사 또는 경쟁적인 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다. ㉯ 피고는 원고회사에 재직할 당시 습득한 영업 및 기술 노하우(know-how) 및 원고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고, 원고회사에 손해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원고회사는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중 피고의 퇴직금과 3월분 급여를 공제한 잔액(약 3,500,000원)을 청구하지 않는다. ㉱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되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최소한 200,000,000원을 배상하고 그밖의 손해가 입증된 후에는 그 손해도 배상한다는 것 등이었다.

④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직하고 약 1년 4개월 후인 1993. 8.경 소외 파워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는 1993. 1.에 설립되어 원고회사와 같이 컨테이너용 시건장치를 판매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약정에 위반하여 경쟁회사인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에의 입사를 전후하여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 컨테이너 시건장치의 구매처, 가격구조, 제품특성 및 의장권 관련 정보 등을 위 소외 회사에 누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퇴직 후 원고회사와 경쟁적인 회사 또는 경쟁적인 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그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경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당한 독점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경업피지의 기간, 장소적 범위, 피지의 대상인 직종, 대가관계의 유무 등에 관하여 기업비밀의 보호 등 사용자의 이익과 전직과 재취업의 부자유 등 근로자의 불이익 및 독점의 방지 등 사회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그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와 같은 기업비밀의 보호 등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기업 경쟁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기업고유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업피지의 기간, 장소적 범위, 직종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에 대하여 과도한 구속을 가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위 약정은 앞서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회사와 경쟁적인 회사 또는 경쟁적인 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서 경업피지 의무의 기간, 장소적 범위, 직종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피고는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회사로부터 약 3,5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을 뿐인 점과 아울러 원심증인 장○○, 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컨테이너용 시건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퇴직하기 약 6개월 전인 1991. 9.경 그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피고가 퇴직하기 이전부터 소회 ○○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원고회사와 같이 컨테이너용 시건장치를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직한 후 원고회사와 경쟁적인 회사 또는 경쟁적인 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자로서의 본래적 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회사에 재직할 당시 습득한 영업 및 기술 노하우 및 원고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직장에서 습득한 일반적 지식, 경험, 기술 등은 영업비밀과는 달리 근로자 개인의 인격적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있어서 피고가 누설함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업 및 기술 노하우와 기밀사항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 및 기술 등은 제외한 것으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원고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러한 영업 및 기술 노하우와 기밀사항을 누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장○○, 이○○, 김○○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제1항 모두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컨테이너용 시건장치에 관한 특허권은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1991. 9.경 소멸되었으며,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이전에는 소회 ○○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원고회사와 같이 컨테이너용 시건장치를 판매하였고,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입사한 위 ○○ 주식회사는 위 ○○를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입사하기 전에 원고회사와 공동으로 영업한 바도 있어 원고회사 제품의 구매처나 판매가격 등 영업내용을 상당한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