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과 경쟁정책

From ITnLAW

Jump to: navigation, search

목차

주요 사례

SKT 사례

사실관계

SKT는 2004. 11.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이라는 음악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한 업체로서, MP3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PC 또는 MP3폰을 통해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판매하면서 멜론사이트의 음악파일과 MP3폰에는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하여 SKT용 MP3폰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는 멜론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유료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SKT용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별도의 DRM이 장착되지 않은 음악파일은 원고의 음악사이트(멜론)에 회원으로 가입 후에 컨버팅 또는 CD굽기 과정을 거쳐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AD이천엔터테인먼트(이하 ‘AD이천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유료 음악사이트 운영사업자로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MaxMP3)에서 다운로드받은 음악을 SKT의 MP3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DRM을 공개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하자, 2005. 9. 5.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2007. 2. 6. 2006서경0785)

관련시장의 획정

이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중에서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으로서, 2005년도 MP3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매출액 기준으로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60.2%이며, 2005년 말 MP3폰 가입자 중 59.5%를 점유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원고는 법 제4조 소정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그로 인하여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은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면서, 2005년 국내 10개 온라인음악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74.1%(온라인 음악시장에서는 56.4%)이고 멜론이 음악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정도 지난 2005. 12.경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 약 18%에 달하는 것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가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멜론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이된 것을 보여준다.

위반행위의 인정과 시정명령 등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별개 상품인 멜론의 MP3 음악파일을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가된 상품인 MP3 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인 동시에 이로써 MP3 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쏠림현상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인하여 그 시장에서의 품질 및 가격 등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SKT에게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MP3폰소지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http://www.melon.com )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과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서울고법의 판단(2007.12.27. 선고 2007누8623)

SKT의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3호, 제5호 후단이 적용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강제나 소비자의 이익저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SKT의 행위가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의 시정명령 등에 위법사유가 있다.

주요 쟁점

소비자 lock in : iTune/iPod 사례

leverage : Microsoft Case(EU)(leverage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라이센스 요구)

essential facility : Microsoft Case(EU)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라이센스 요구)

'부당성'의 의미

포스코 사례 (대법원 2007. 11. 22, 2002두8626)
  • 다수의견

"공정거래법이 그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면서도 그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거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단지 그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그 당해 거래거절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주목하여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등으로 거래거절이 사용된 경우 등과 같이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당해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공정거래법이 그 제3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그 제3조의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그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면서 그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거래거절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와는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독과점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 거래거절이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위 및 동기, 거래거절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거절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거절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반대의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외형상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위 추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거래거절행위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그와 같은 의도나 목적이 없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다수의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예로 들고 있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은 쉽사리 입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입증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입증을 피고에게 요구하게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현저하게 좁아지게 되고 시의적절한 대응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를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사문화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일반사업자와 달리 규제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피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원고가 다른 사업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여 외형상 참가인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원고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를 해석하면서 그 부당성의 의미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로 보면서 이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입법자의 결단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이나 불합리를 제거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찬성할 수 없다."

iTunes/iPod 사례

관련기술의 특징

FairPlay로 불리는 Apple의 DRM기술에 의해 iTunes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음악은 Apple의 iPod에서만 들을 수 있으며, iPod이외의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플레이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FairPlay는 이용자들이 iTunes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음악을 CD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CD의 음악을 다시 MP3로 전환하여 iPod이외의 다른 디바이스나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DRM이 없으며 MP3 또는 AAC와 같은 "오픈"포맷으로 이루어진 음악파일은 iPod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이 점에서 SKT 사례와 차이가 있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iPod에서 플레이되는 음악 중 평균 3% 정도만 iTunes에서 구매한 것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 CD 등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ttp://www.apple.com/hotnews/thoughtsonmusic)

관련 논쟁 및 분쟁

프랑스

2004년 말, 프랑스의 음악다운로드서비스 기업인 VirginMega은 Apple을 경쟁법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경쟁위원회(the Conseil de la Concurrence)는, 애플의 FairPlay DRM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온라인음악다운로드서비스를 합법적으로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덧붙여 상호운용성의 문제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한은 정보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쟁제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Deana Sobel(2007), p.277)


미국

2006년 9월 미국 법무부 독점국 Assistant Attorney General인 Thomas Barnett는 Apple의 iTunes와 iPod에 대해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적인 접근을 옹호하였다.(Thomas O. Barnett, "Interoperability between Antitrust and Intellectual Property",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218316.htm)


노르웨이

2007년 1월 24일 노르웨어 소비자 옴부즈만(Consumer Ombudsman)은 iTunes의 DRM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OUT-LAW.COM, Apple DRM Illegal in Norway: Ombudsman, The Register, Jan. 24, 2007, http://www.theregister.co.uk/2007/01/24/apple_drm_illegal_in_norway.)

"Fairplay는 상호운용성을 막아 Apple이 제공하는 패키지에 소비자들을 lock하는 불법적인 lock-in 기술이다. ... 다시 말해 iTunes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상호운용성을 제거하고 있다. 소비자위원회(Consumer Council)은 Apple이 그들의 DRM을 경쟁자들에게 라이센스하던가, 다른 업체들과 오픈소스 플랫폼을 개발하던가, 아니면 DRM을 포기하는 3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주장을 승인하고, FairPlay가 노르웨이의 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2007년 10월 1일까지 Apple이 관련 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OUT-LAW.COM, Apple DRM Illegal in Norway: Ombudsman, The Register, Jan. 24, 2007, http://www.theregister.co.uk/2007/01/24/apple_drm_illegal_in_norway.)

  • Norwegian Group Plans to Sue Apple Over iTunes Barriers (2008.10.)

A Norway consumer agency said it aims to take computer group Apple to court over what it calls unfair barriers to playing music from the iTunes music store on devices other than Apple's iPod. Consumer Ombudsman Bjoern Erik Thon said he hoped other countries would follow the Norwegian example and file their own cases against the U.S. computer giant.

관련 입법(프랑스)

2006년 8월 프랑스는 2001년의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이하 'EUCD')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 Loi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l'information (이하 'Dadvsi')을 제정하였다. 2006년 3월과 5월,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었었던 내용은 Apple의 DRM에 대한 소스코드를 완전히 공개하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엄격한 내용이었지만, 7월 Constitutional Council에서 몇몇 중요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수정된 내용으로 대통령이 서명하여, 현재와 같은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Deana Sobel(2007), pp.272 ~ 274)

Dadvsi에 의하면 개인들은 상호운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에 대해 DRM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기관(regulatory authority)를 설립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Dadvsi 14조). Dadvsi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발행자, 기술시스템 제조업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상호운용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 관계기관은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제14조 제4항은,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DRM의 보안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2항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Constitutional Council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한 보상없이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소스코드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제14조 제4항의 내용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Deana Sobel(2007), pp.275~276).

iTunes/iPhone/AT&T 사례

관련 기술

iPhone은 iPod,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기기가 결합된 것이다. Apple은 AT&T Wireless와 iPhone을 2년간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AT&T Wireless, iPhone Exclusively From AT&T and Apple, http://www.wireless.att.com/cell-phone-service/specials/iPhoneCenter.html). 또한 Apple과 AT&T는 ACC/FairPlay DRM 모델을 확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iPhone 내부에 있는 iTunes 음악과 iPhone은 AT&T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으며, iPhone은 다른 iTunes 경쟁자들의 음악을 플레이할 수 없다.


주요 쟁점

AT&T의 서비스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이용자들은 iPhone에 저장된 음악 등을 다른 기기로 옮겨갈 수 없다면? 과거 FCC는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을 강제했지만 handset locks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거절했었다. 그렇다면 컨텐츠 이동성(content mobility)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Neil Weinstock Netanel (2007), p.82).

통신사업자들이 컨텐츠의 DRM을 수단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i)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파악하여 번호이동성의 문제처럼 해결할 것인가? ii) 이용자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컨텐츠/단말기/서비스 결합상품으로 파악할 것인가? iii) 단순한 이동전화서비스를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서비스로 전환하여, 음악 및 멀티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impetus로 파악할 것인가? (Neil Weinstock Netanel (2007), p.97).

현재까지 Apple은 iTunes/iPod 모델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iPhone에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이 모두 이와 동일한 모델을 채택할 지는 의문이다. 소비자들은 상호운용성을 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Apple의 Mac은 Windows/PC 플랫폼에 패배한 경험이 있다. (Neil Weinstock Netanel (2007), p.83).

Open Mobile Alliance의 DRM :OMA 2.0 분석.



Lexmark, Chamberlain, Storage Tek 사례

Lexmark International Inc. v. Static Control Components Inc., 387 F.3d 522 (Sutton J) (6th Cir. 2004)

Chamberlain v. Skylink,381 F.3d 1178 (Fed. Cir. 2004)

Storge Technology Corporation v. Custom Hardware Engineering & Consulting, 421 F.3d 1307 (Fed. Cir. 2005)


프린터와 토너카트리지, 차고개폐기와 리모콘, Tapes Silo와 유지보수서비스 관련 사례에서 DMCA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함

이들 사례는 저작권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DRM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임


Sony BMG CD 사례

사실관계

(Jeremy Stanley(2008), pp.175 - 184.)

Sony는 새롭게 발매되는 자사 CD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DRM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영국회사인 First4Internet의 Extended Copy Protection(이하 "XCP")과 SunComm의 MedaiMax을 선택하였다. 보통의 DRM 기술처럼 Sony가 채택한 기술들은 소비자들에게 제한된 복사만 허용하였으며(통상 3번 이하), 복사본을 가지고는 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소비자들이 컴퓨터의 CD 또는 DVD 드라이버에 CD를 삽입하면 "특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될 것이며 이용자에 의해 삭제되기 전에는 계속 컴퓨터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최종사용자라이센스약정(이하 'EULA')이 모니터에 나타나며, 만약 이용자들이 EULA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CD에 접근할 수 없다. 일단 설치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삽입된 CD가 보호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보호되는 CD의 경우 CD와 함께 제공된 특정 미디어플레이어를 통해서만 재생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XCP와 MediaMax DRM은 여러가지 면에서 일종의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처럼 작동하였다. 두가지 기술 모두 이용자의 음악감상습관(listening habbits)에 관한 정보를 수입하여 판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수집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IP주소, 이용한 날자 및 시간, 그리고 이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앨범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또한 MediaMax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용자가 EULA에 동의하기 전에, 심지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남아 있었다. 그리고 XCP 설치 프로그램은 DRM과 관련된 파일을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는 (rootkit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시스템 자원(resources)을 상당히 소비하며, 운영체제에 보안상의 허점(security holes)을 만들어 해커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XCP와 MedaiMax 프로그램은 설치제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삭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EULA에서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MediaMax EULA에는 동 소프트웨어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3월 Sony는 위와 같은 DRM을 포함한 CD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10월 관련 사실이 공개적으로 문제되기까지, 4백70만개의 CD를 배포했으며, 이중 2백10만개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법적 조치

2005년 10월 31일 Mark Russinovich가 Sony의 DRM에 스파이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소비자들은 Sony를 비난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Amazon.com은 구매고객들에게 환불을 제공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Sony의 윈도우즈에서 DRM을 제거하는 업데이트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2005년 11월 10일, Sony의 DRM을 활용한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Sony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계속되는 비난에 대해 자사의 CD에 더이상 관련 DRM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결국에는 남아있는 DRM 설치 CD를 리콜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관련 CD를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DRM없는 CD로 교환해주기로 하였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주 및 뉴욕주가 Sony의 DR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34개 주정부 및 District of Columbia가 이에 합세하였다. 소송까진 가지 않고 2006년 12월 21일 Sony와 합의하였다. 합의사항에는 Sony가 주정부 컨소시움에 4백25만 달러를 지급하고, Sony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각각 175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앞으로 Sony는 XCP와 MediaMax DRM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복제방지 소프트웨어의 작동방식에도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별도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각의 피해에 대한 보상, CD의 교환, DRM 사용의 제한, FTC에 의한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005년 11월, 정부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개인들도 Sony에 대해 몇개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였다. 이들 집단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된 Michaelson v. Sony BMG Music, Inc.(No. 05 CV 9575 (NRB) (S.D.N.Y. Nov. 14, 2005)에서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였는데, 각 개인들에 대해 새로운 앨범을 다운로드받게 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i)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이미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폐기에 관한 독립된 조사를 진행한다. ii) 앞으로 DRM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반드시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설치제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iii) DRM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을 포함한 EULA를 제공해야 하며, 향후 사용할 DRM은 독립된 기관에 제출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iv) DRM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CD는 포장용지 등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도개선(안)

(Jeremy Stanley(2008), pp.196 - 201.)

DRM 구현시의 가이드라인

  • DRM기술 관련 사항
  1. 설치할 때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을 것
  2. 이용자들이 명확하고 쉬운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
  3. 설치하기 전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략한 EULA를 제시할 것
  4. 설치되는 파일을 숨기지 않으며, 기존의 파일들을 변경하거나 손상시키지 말 것
  5.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지 말 것
  • 저작물 권리자 관련 사항
  1. EULA를 제3의 독립된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EULA가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결하며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얻을 것
  2. 보호 기술을 제3의 독립된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보호기술이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의견을 얻을 것
  3. 저작물에 DRM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안내할 것
  4. 위의 내용을 제3의 독립된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적절히 안내하고 있음을 평가받을 것

구현 방법

  1. 저작권법상 기술적보호조치조항에 삽입하여 법원의 해석에 맡김
  2. 별도의 규제기관에 의한 조사

기타 관련 쟁점

기술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경쟁정책 재조명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새로운 시각의 차이점 및 장단점 분석
  • 당연위법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등 기존의 경쟁정책 원칙들에 대한 재조명 및 사안별 타당성 검토

기타

  • DRM과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

참고문헌

Jeremy Stanley, "Managing Digital Rights Management: Effectivel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sumer Rights in the wake of the Sony CD Copy Protection Scandal", 4 I/S: J.L.&Pol'y for Info. Soc'y 157, Spring, 2008.

Deana Sobel, "A Bite Out of Apple? ITunes, Interoperability, and France's Dadvis Law", 22 Berkeley Tech. L.J. 267, 2007.

Neil Weinstock Netanel, "Temptations of the Walled Garden: Dightal Rights Management and Mobile Phone Carriers", 6 J. Telecomm. & High Tech. L. 7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