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나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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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4. 4. 26. 고안의 명칭을 온도측정용 용기 로 하여 출원번호XX호XXXX 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고, 위 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고 한다)은 1995. 11. 20. 공개되었다.
나. 이 사건 고안은 별지 기재와 같이 병(1)이나 그밖의 용기 표면에 열을 받으면 변색되는 공지의 열센서(2)를 접착제(3)로 부착하여 그 표면전체에 투명의 코팅층(4)을 형성하여 온도감응수단을 구비시킴으로써 내용물의 저장보관 온도나 사용온도를 쉽게 나타내도록 한 온도측정용 용기에 관한 것이다.
다. 원고는 1994. 5. 2.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하이트 맥▽의 용기 표면에 온도테이프를 부착하여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소비자가 맥▽의 맛을 적정온도에서 느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고, 이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잘 익었을 때 드십시요!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요. 맥▽ 영상 7-9도 사이가 아닌 맥▽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없읍니다. 미지근한 맥▽와 너무 차가운 맥▽를 비교 산뜻한 맥▽를 즐기는 방법 광고. 8도에 가장 깊은 맛이 숨어 있었다 이제 가장 깊은 맛일 때 즐기십시요. 라는 문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맥▽판매전략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4, 6, 8, 10도에서 감응할 수 있는 온도감지테이프를 용기 표면에 부착한 위 하이트 맥▽의 용기를 견본품으로 보내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1995. 7. 21.경부터 위 하이트 맥▽의 용기 표면에 부착되는 보조상표에 온도감응잉크로 암반천연수 마크를 인쇄하여, 맥▽의 온도가 7-8도가 되면 위 암반천연수 마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이트 맥▽를 생산, 판매하여 오고 있고, 위 하이트 맥▽를 광고함에 있어서는 티브(TV)에는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난다. 온도계가 달린 맥▽ 라는, 라디오에는 국내 최초 하이트가 온도계를 달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맥▽병에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가장 신선한 하이트의 맛. 눈으로 확인하세요! 온도계가 달린 맥▽ 라는 문구를, 신문에는 하이트의 맛 이젠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를 각 사용하였다.
마.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고안에 대하여는 1996. 2. 9. 일본국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평 5-10243호(1993. 2. 9. 공개)에 기재된 음료용기의 표면에 온도를 감지해서 변색하는 변색재가 부착 또는 도포된 음료용기에 관한 고안과 1989. 8. 21.에 발행된 일본 발명협회 공개기보 공기번호 89-12829호에 기재된 특정온도에서 변색하는 인쇄대가 부착된 음료관에 관한 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이라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 거절되었다.
-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맥▽ 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병 속에 든 맥▽의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병에 부착된 표시로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우선적 구매충동을 일으킨다는 마켓팅전략을 합한 구체적인 상품판매전략에 관한 원고의 아이디어(이하 이 사건 아이디어 라 한다)와 구체적인 광고문안까지 제안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그 사용승락을 받지도 아니한 채 위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위 1. 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하이트 맥▽를 생산하고 광고함으로써 위 아이디어를 침해하고,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인 위 아이디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단 이용하여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제안한 광고문안을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광고문안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중지, 제조물의 폐기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는 영업비밀 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그 영업비밀이 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독립된 경제적가치를 가질 것, ㅤ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 ㅤ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아이디어는 크게 맥▽ 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맥▽의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용기에 부착된 표시로서 알게 한다는 기술적인 사항과 위와 같은 기술적 사항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맥▽를 판매하는데 큰 판매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매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일응 대별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위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위 1의 마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고안이 일본국 특허청에서 이미 공개한 음료용기에 관한 고안과 일본 발명협회 공개기보에 기재된 특정온도에서 변색하는 인쇄대가 부착된 음료관에 관한 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이라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 거절되었고 아래 (3)항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위 고안은 이미 외국에서 실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고안이므로 원고의 위 고안 자체는 비밀성이 없어 위 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위 기술적 사항을 이용한 판매전략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증거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온도측정용 용기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 용기에 대하여 제안하기 이전부터 일본 등지에서는 특정한 온도에서 변색됨으로써 산업기기 등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감응테이프가 사용되었고, 원고 역시 미국에서 제조된 온도감응테이프를 구입하여 피고 회사의 맥▽ 용기에 부착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 견본품으로 보낸 사실, 일본의 삿뽀로 맥▽주식회사는 1983년부터 생맥▽ 잔에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맥▽의 온도가 10도이하가 되면 온도마크가 흰색에서 청색으로 바뀌고 동시에 지금이 마실 때입니다 라는 문자표시가 나타나는 상표를 부착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광고한 사실, 캐나다의 맥▽회사인 몰슨(Molson)사는 1993년부터 맥▽ 용기에 부착되는 상표에 'Icy cold and ready'라는 문구를 열감지잉크로 인쇄하여 맥▽맛이 좋은 일정한 온도에서 위 문구가 드러나도록 하는 맥▽를 생산, 판매한 사실, 그밖에도 미국, 멕시코 등의 맥▽나 음료 회사에서 열감지잉크로 인쇄된 라벨(Label)을 부착한 맥▽나 음료를 생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료나 맥▽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여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맥▽나 음료수를 마실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광고하여 소비자의 구매충동을 자극하여 판매효과를 올리는 마켓팅전략 역시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이디어는 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아이디어 침해 여부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
(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가 되었고, 그 요건으로서 ㅤ 그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구체적일 것, ㅤ 당사자간에 명시, 묵시의 계약, 준계약, 기타 비밀준수관계가 존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이디어는 비록 외국에서 사용중인 기술적 사항이 바탕이 되고 외국에서 이를 이용한 판매전략이 행하여진 바 있다하더라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수취자의 입장에서 그 아이디어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안을 받기 전에는 위와 같은 판매전략을 생각하지 못하였다면 원고의 아이디어는 참신성을 가진 것이다.
(다) 원고의 아이디어는 피고가 권유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제출하여 피고가 자발적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대가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피고는 당연히 그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아이디어의 사용 또는 침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판 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은 명백하지는 않으나 비록 원고의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수취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사용하여 이를 침해한 것으로써 피고의 행위는 일반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나) 먼저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수취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제안서(갑 제3호증)에 담긴 내용은 원고가 출원중인 위 실용신안을 사용한 상품판매전략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서 자신의 실용신안을 맥▽판매에 사용할 의향이 있냐는 정도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이디어의 사용에 대한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사용하여 이를 침해한 것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지적재산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창출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아이디어의 참신성(독창성)과 이를 침해하는 해위가 있을 것이 그 요건으로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온도감응테이프를 부착한 맥▽의 용기에 대하여 제안한 사실, 그후 피고 회사가 온도감응잉크로 인쇄한 상표를 맥▽의 용기에 부착하는 온도감응방식에 의하여 하이트 맥▽를 생산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ㅤ 온도감응테이프나 온도감응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한 맥▽나 음료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이미 국외에서 1983년 경부터 공지, 공용되고 있었고, 이를 판매전략에 이용하여 왔던 점, ㅤ 또한 국내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맥▽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 피고 회사가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한 맥▽를 판매전략에 이용한 위 사례들에 관하여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ㅤ 피고 회사가 온도감응잉크로 인쇄한 상표를 부착한 하이트 맥▽를 생산, 판매한 것은 원고로부터 제안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때이고, 피고 회사가 시행한 온도감응잉크 방식과 원고가 제안한 온도감응테이프 방식에는 그 기술 상의 차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아이디어는 참신성(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온도감응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맥▽의 용기에 부착하여 하이트 맥▽를 생산,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광고문구에 침해여부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온도감응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하이트맥▽를 생산하여 이를 광고함에 있어 그 사용한 문구 중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는 부분은 원고가 제안한 광고 문구 중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요 라는 부분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안한 위 광고문구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판 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저작권의 침해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나온 증거와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삿뽀로 맥▽주식회사도 온도감응잉크를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광고에서 맛있음을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삿뽀로의 잔은 차가운지 차갑지 않은지 문자가 알려주고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실때입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 앞서 본 1989. 8. 21. 발행된 일본 발명협회공개기보에서도 최적온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표현이 고안의 설명중에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컨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아이디어와 같이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여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맥▽나 음료수를 마실수 있도록 한 고안에 대하여는 그 광고나 설명에서도 맛있는 온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안한 광고문구와 피고가 사용한 위 광고문구 사이에의 각 뒷부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부분은 그 표현에 있어 유사하기는 하나 이러한 문구는 위 삿뽀로 맥▽의 광고에서도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도 역시 유사하고, 또한 원고가 제안한 문구의 앞부분인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와 피고가 사용한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의 부분도 위 발명협회공개기보에 표시된 최적온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표현과 유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제안서에 예시한 광고문구와 피고가 사용한 광고문구는 모두 맛있는 온도 를 눈으로 알 수 있다 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광고문구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로서의 참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안한 위 광고문구에는 저작권의 요건인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로서의 참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저작권침해 또는 아이디어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7.
재 판 장 판 사 신 정 치
판 사 김 덕 진
판 사 김 한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