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서경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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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 등 부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5. 12. 31.기준, 단위 : 억원, 명)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개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SKT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1996. 4월 신세기통신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복점체제가 되었으며 이후 1997. 10월 PCS 3사(KTF, LGT, 한솔PCS)가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사 경쟁체제가 되었고 2001. 5월 KTF가 한국통신엠닷컴 주식회사(구 한솔PCS)를 합병하고 2002. 1월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는 등 2000년 이후 구조조정 끝에 지금의 3사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연도별 사업자 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사업자 수 현황 구 분1995년 이전1996년1997년 ~ 2000년2001년 이후사업자 수1개2개5개3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5년 말 현재 38,342천명으로서 전 국민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79%이며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5년도 전체 매출액 규모는 197,223억원이며, 그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동통신사업자 전체 매출액 현황

(2) 온라인 음악시장 현황

(가) 개요

국내 음악(상품)시장은 크게 오프라인 음악시장과 온라인 음악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온라인 음악시장은 다시 Deco음악시장과 원음시장(음악감상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표 5> 국내 음악시장의 시장획정

(나) 오프라인 음악시장

오프라인 음악시장은 재생수단으로서 CD플레이어나 오디오 등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등 온라인 음악시장에 비하여 디바이스 및 보조저장 수단의 종류가 다른 뿐만 아니라 판매단위에도 온라인 음악시장과는 차이가 있다.

(다) 온라인 음악시장

① Deco음악시장

Deco음악(Deco-“데코레이션”의 약자)시장은 핸드폰 벨소리, 통화대기음(컬러링) 및 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을 공급하는 시장으로서 Deco시장에서 사용하는 음악파일은 통화대기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목적에 맞도록 원음을 적당한 길이로 절단,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미니홈피 등의 배경음악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재생수단으로는 감상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음시장과는 상품의 내용 및 목적에 있어 완전히 구별되며 수요대체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온라인 음악시장으로 볼 수 있다.

② 원음시장

원음시장은 공급자가 MP3 등의 파일 형태로 디지털화된 음악을 원음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채 순수 감상용으로 소비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는 시장으로서, 수요자인 소비자는 음악파일을 PC, MP3 플레이어, MP3폰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스트리밍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업체로는 벅스뮤직, 맥스MP3, 소리바다, 쥬크온, 뮤즈, 멜론, 도시락, 뮤직온 등이 있으며, 음원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료 MP3파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P2P, 웹하드 사이트 등)도 다수 존재한다.

한편, 케이티 하이텔(주)의 ‘파란’, 엔에치엔(주)의 ‘네이버 뮤직’,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52스트리트’, 야후 코리아의 ‘야후 비트박스’와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마이크로소프트, Real Networks, I-Tunes(Apple) 같은 외국업체들도 고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음악을 공급하고 있다.

(라) 디지털 음원 공급시장

디지털 음원 공급시장은 온라인 디지털 음악 사업자에게 음원을 공급하는 시장으로서 음원공급자는 스스로 음원권자인 경우도 있고 음원권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음원은 복제배포권자가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음원을 통하여 오프라인 업체는 음반을 만들고 온라인 업체는 음원을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마) 국내 온라인 음악산업의 경쟁상황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은 2000년초 벅스뮤직, 맥스MP3, 소리바다 등이 무료 음악 감상 서비스 및 P2P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성되었으나, 당시 이들의 비지니스 모델은 스트리밍 내지 MP3파일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하여 사이트의 방문고객을 겨냥한 광고 스폰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주된 것이었다.

2003. 7월 맥스MP3의 유료화 단행 이후 서비스의 유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전문사이트 외에도 대형 포털 및 피심인의 멜론 등 이동통신사들의 자체적인 포털사이트들이 함께 시장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현재 온라인 음악시장에는 새롭게 음악서비스 전문사이트 등 신규 진입업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포털, 이동통신사 등 대기업의 자본, 인력, 시스템이 함께 음악 산업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3) SKT의 멜론서비스 현황

(가) 서비스 개요

SKT의 멜론(Melon) 서비스는 세계 최초의 유무선 연동 유비쿼터스 음악서비스로서 웹사이트(www.melon.com)나 멜론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유선 웹사이트 또는 무선메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PC, MP3 플레이어, MP3 폰으로 이동시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멜론은 서비스를 개시한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인 2005. 10월경 일평균 방문자수가 무려 207,686명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분야별 점유율 및 일 평균 방문자(페이지뷰) 수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멜론사이트의 방문자 기준 점유율 현황은 <표 7>과 같으며, 주요 음악서비스 사이트의 방문자 수 비교표는 <그림 1>과 같다.

<표 7> 멜론사이트 방문자 기준 점유율 현황

멜론의 상승세는 2005년도 중반부터 MP3폰의 본격적인 보급증가 추세에 따른 동반적인 상승에 의한 것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피심인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멜론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또한, 피심인이 운영하는 멜론사이트의 회원현황은 <표 8>과 같으며 멜론서비스 이용과정 및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표 8> 멜론 회원현황

<그림 2> 멜론서비스 이용과정 및 개념도

(4) DRM

(가) DRM의 의의 및 기능

DRM은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사용자에게 허용된 사용 권한에 따라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관리를 지원하는 일종의 보안장치로서, 대부분의 DRM 시스템은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사용자별 사용권한을 관리 및 저장하는 서버용 소프트웨어와 암호를 해독하여 사용권한에 따른 콘텐츠의 사용을 허가하고 불법복제 및 사용을 시도하는 기기에 대하여 그 동작을 통제하는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이러한 DRM 기술은 암호화 기능, 콘텐츠의 불법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 및 사용권한의 연장과 임대, 재판매, 가족과 친지간의 공유 내지 기기간의 공유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나) DRM의 표준화 필요성

서비스별, 기기별, 업체별로 각각 상이한 기술규격의 DRM이 사용될 경우 특정 DRM 제품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이용환경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그 만큼 좁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특정 DRM이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비호환 DRM으로 인하여 음악 시장의 독점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이 서비스 종류나 기기, 또는 서비스 업체와 무관하게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DRM의 상호 호환성 보장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통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 국내외 DRM 표준화 동향

① 세계표준 DRM 제정동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RM의 비호환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국제 모바일 규격 표준화 단체(OMA; Open Mobile Alliance)에서는 무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DRM 표준안 제정을 위하여 워킹그룹을 결성하였으며, 2002. 11월에 버전 1.0을 발표하여 현재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국부적으로 단말기에 도입되고 있다.

② 국제 범용 DRM 보급현황

세계 표준 DRM 제정 움직임과는 별도로 업계에서는 Microsoft사(이하 ‘MS사’라 함)가 자체 DRM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급중인 바, 현재 세계적으로 DRM을 탑재한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의 과반수 이상이 MS DRM 플랫폼 기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 MP3 플레이어, MP3폰, PMP(Portable Media Player) 등의 무선 인터넷 음악재생 기기에 DRM의 탑재가 보편화 될 경우에도 MS사의 DRM 플랫폼은 가장 널리 상용되는 DRM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MS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애플사는 자사의 독자적인 DRM을 자사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아이튠스 전용 단말기인 아이포드에 사용하고 있다.

③ 국내 DRM 보급현황

그동안 국내 음악서비스에서의 DRM 도입은 주로 이동통신사와 MP3 플레이어 제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심인과 KTF는 독자적인 자사 DRM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통한 음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MP3 플레이어 주도 업체인 아이리버는 MS사의 DRM을, 삼성은 잉카엔트웍스의 DRM을, 여타 MP3 플레이어 업체들의 협의체인 KAPC(한국포터블오디오협회)는 업계 공용 권장 DRM으로 마크애니의 DRM을 추천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사업자의 DRM사용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주요 사업자 사용 DRM현황

④ 정부차원의 표준화 노력

정보통신부는 2005. 12. 14. ‘MP3 DRM 상호연동기술(EXIM) 표준안’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하여 개발 발표하고 음악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곳이나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곳에서 전반적으로 이 표준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라) 이동통신사의 DRM 정책

대부분의 MP3 플레이어에는 MS사의 DRM이나 호환성이 높은 국산 DRM 솔루션이 추가로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음악 포털의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에 큰 문제가 없는 반면,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모두 각자의 음악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SKT가 자사의 MP3폰에서는 소속 포털이 제공하는 음악파일 외의 다른 음악포털의 MP3 파일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등 폐쇄적 DRM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KTF는 독자적인 DRM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삼성 애니콜랜드 등에 DRM을 개방하고 있으며 LGT는 범용 DRM을 사용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의 DRM 사용현황은 <표10>과 같다.

<표10> 이동통신사 DRM현황

2. 사실의 인정 및 관련시장 획정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11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이라는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MP3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PC 또는 MP3폰을 통해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판매하면서, 동 사이트의 음악파일과 MP3폰에는 자체개발한 DRM을 탑재하여 SKT용 MP3폰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운영하는 멜론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유료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SKT용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다만, 별도의 DRM이 장착되지 않은 음악파일은 피심인의 음악사이트(멜론) 회원 가입 후에 컨버팅 과정을 거쳐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관련시장의 획정

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관련시장인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하는 바, 거래 대상으로 구분되는 관련상품 시장과 거래 지역으로 구분되는 관련지역 시장은 다음과 같다.

(1) 관련상품 시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심사기준」(2002. 5. 16., 위원회고시 제2002-6호)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1999. 4. 15., 위원회고시 제1999-2호)에 의하면, 관련상품 시장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특정상품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중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다.

이동통신서비스란 단말기를 휴대하고 단말기와 고정된 지점간 또는 단말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화서비스로서 음성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방대한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동일서비스 가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말기의 기능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건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자신의 이동통신단말기에 MP3기능을 부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음원을 유료로 다운받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통신기능만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과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는 PC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디지털음악을 MP3폰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MP3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비MP3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는 구분된다.

한편, 디지털컨버젼스 환경이 가시화되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다기능복합단말기가 디바이스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휴대폰시장에서도 카메라폰에 이어 MP3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MP3폰은 2004. 3월에 처음 등장한 이래 2004년 200만대 규모에서 2006년말 1,700만대 규모로 급격하게 보급이 늘어 날 추세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단말기에 MP3기능이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MP3폰 보급현황 및 향후 전망은 <표11>과 같다.

<표11> MP3폰 보급현황 및 전망

<표12> 2005년말 현재 각사별 MP3폰 보급현황

(나)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갖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고 그로 인해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시장’이다.

오프라인 음악시장은 온라인 음악시장에 비하여 디바이스 및 보조저장 수단의 종류가 다른 뿐 아니라 판매단위에도 차이가 있어 동일시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시장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Deco시장은 원음시장과 상품의 내용 및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되어 이 시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음시장은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와 스트리밍서비스로 구분되며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는 음악곡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파일을 영구적(혹은 일정기간)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는 매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료를 낸 기간동안에 해당 포털의 음악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 및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의 경우에는 처음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지만 이후에는 네트워크 연결 없이 MP3폰 등 디바이스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스트리밍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PC를 이용하여 듣게 되는 점에서 두개의 서비스는 구별된다.

①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시장 규모

국내 원음시장 규모는 2005년도에 337억원 수준으로 2004년도에 비해 6배 정도 성장하였고 2006년 상반기에만 전년도의 연간실적을 상회하는 39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맥스MP3가 2003년 7월 서비스 유료화를 단행한 이래 2005년도에는 벅스 등 고객층이 두터운 기존 무료 사이트들이 유료로 전환되어 원음시장에 대한 유료화가 정착되었고 2004년 11월 피심인이 멜론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방대한 가입자를 이용하여 온라인음악산업에 적극 참여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도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규모는 130억원이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20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표13> 국내 원음시장의 매출구조

② 경쟁상황

국내 온라인음악시장은 2003년 7월 맥스MP3의 유료화 단행 이후 서비스의 유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전문사이트 외에도 대형 포털 및 피심인의 멜론 등 이동통신사들의 자체적인 포털사이트들이 함께 시장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시장이 형성되었다.

2005년 온라인음악시장 점유율은 피심인의 멜론이 유료화 첫해임에도 56.4%를 차지하고 AD이천엔터테인먼트의 맥스MP3와 KTF의 도시락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9월에 유료화한 벅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는 피심인의 멜론이 74.1%를 장악하고 있으며, 2005년 국내 온라인음악시장 시장점유율 현황은 <표14>와 같다.

<표14> 2005년 온라인음악시장 시장점유율

(2) 관련 지리적 시장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내사업자가 국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이다.

또한, MP3파일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애플이나 MS 등의 사이트에 국내 소비자들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는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MP3파일다운로드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이다.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규정의 해석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심사기준」Ⅳ. 3. 라. (3)은 이를 구체화하여 금지유형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의 부당한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법 제2조 제7호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 제4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이상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은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된다.

첫째, 아래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MP3폰을 통한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은 60.2%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점.

<표15>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 현황(2005년)

둘째, 피심인은 2005년말 현재 MP3폰 가입자 중 59.5%를 점유하고 있어 법 제4조에 따라서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점.(<표12> 참조)

셋째, 이동통신을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은 소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1997년 PCS사업자 허가 이후 이동통신분야의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피심인의 시장지배적지위는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이동통신서비스와 MP3음악 파일은 별개의 제품으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거래되어야 하나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 상호호환성이 없는 DRM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MP3폰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상대방(소비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만 음악파일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심인 음악사이트에서의 음악파일 구매를 원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음악파일 구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음악파일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제품의 사용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해하고 있다.

또한, 타 음악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을 피심인의 MP3폰에서는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도 추가로 피심인 음악사이트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2006. 7월 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에 있어 소비자피해실태조사”에 의하면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들의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65.5%가 MP3폰이 지원하는 DRM이 폐쇄적이어서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만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MP3폰 소지자들에게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별개 제품인 멜론 사이트의 음악파일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행위로서 이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음악파일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MP3파일 다운로드 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에 의한 경쟁을 침해하여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였으며, MP3폰으로 음악청취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중 MP3폰 소지자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음악파일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60.2%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MP3폰 소지자들 중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 모두 피심인의 멜론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피심인이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가 누릴 수 없는 경쟁상 우위를 획득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경쟁상 우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MP3폰에서 작동되지 않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음악파일 보다는 피심인의 음악파일을 선택하게 하므로 피심인 음악서비스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켜 경쟁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무료음악파일이나 Non-DRM음악파일을 자신의 MP3폰으로 듣기 위해서는 멜론사이트에서의 컨버팅 과정을 거쳐야 하나, 컨버팅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심인 음악사이트인 멜론회원(무료)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멜론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빈번하고 쉽게 하여 멜론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사실은 피심인 음악서비스로의 쏠림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는 2006. 6월말 현재 피심인 MP3폰 가입자의 67%인 645만명에 달하는 멜론사이트의 무료회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학습비용이 들어가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음악파일 보다는 자기에게 익숙한 멜론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이 2006. 10월 실시한 온라인음악사이트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35.8%가 1개의 음악사이트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가입자들을 멜론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만들고 이는 멜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멜론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증가시키게 되는 바, 이러한 피심인 음악서비스로의 쏠림현상은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 등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실제로 피심인이 MP3폰 소지자에 대해 멜론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한 이후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P3파일 다운로드시장에서의 피심인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0%에서 50%대로 급상승한 반면, 최초의 유료음악사이트 운영자인 AD이천엔터테인먼트 맥스MP3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하게 낮아져 3%대를 겨우 유지해 오다가 2006. 7월 CJ그룹계열의 CJ미디어(주)에 인수된 사실이 있다.

<그림 4> MP3다운로드서비스 시장점유율 추이(%)

온라인 시장조사기관인 (주)메트릭스가 2006. 7월에 국내 5대 인터넷음악사이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요소별 고객만족도 순위 조사 결과는 <표16>과 같다.

피심인의 멜론 서비스는 종합만족도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으나 접속속도 등 기술적요소 2위, 사용편의성 만족도 3위, 컨텐츠 등 서비스 만족도 4위를 차지하였으며, 디자인 만족도에서만 1위를 차지하였음을 볼 때, 피심인의 멜론 서비스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 개시 1년만에 온라인 음악시장의 56.4%(다운로드시장의 74.1%)를 장악한 사실이 있다.

<표16> 평가요소별 고객만족도 순위

(4) 결론

피심인이 MP3폰 소지자에게 자기의 음악파일만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제품인 멜론의 MP3 음악파일을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MP3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는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초래하는 동시에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쏠림현상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쟁을 저해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된다.

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성립

가. 관련규정의 해석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사업자이고, 둘째, 피심인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셋째, 그 결과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피심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사실은 위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위 3.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MP3폰 소지자에게 자신의 음악파일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제품인 멜론의 음악파일을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3)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피심인이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MP3폰 소지자에 대해 자기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음악파일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MP3폰을 통해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상대방(소비자)에게 타 유료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을 피심인의 MP3폰으로는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만 음악파일을 구매하도록 하여 피심인의 음악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음악파일의 구입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

둘째, 타 음악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이 피심인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피심인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피심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피심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MP3폰 가입자가 다른 음악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MP3플레이어와 같은 디바이스를 구입해야 한다면, 이것 역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제품인 음악파일을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것으로서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함은 물론 MP3파일 다운로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품질 및 가격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4) 결론

피심인이 MP3폰 소지자에게 자기의 음악파일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부당하게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 제품인 멜론 음악파일을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부가된 상품인 MP3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바, 이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의견

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과 MP3다운로드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주장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음악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과 MP3다운로드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휴대폰이 통화기능 외에 음악감상기능(MP3폰), TV시청기능(DMB폰), 전자상거래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통신과 음악감상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MP3폰 소지자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만 음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과 MP3다운로드시장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피심인의 온라인음악시장 진입 및 음악사이트운영은 일종의 ‘후방수직통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방대한 단말기 가입자라는 차별화요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동통신단말기에 음원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사 포털로 한정함으로써 서비스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관련 시장획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피심인은 본 심결이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되는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나 이동통신서비스는 MP3기능 부착여부에 따라 가격과 품질 등이 서로 달라지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시장획정을 잘 못 하였으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이루어진 시장도 스트리밍 시장과 MP3파일다운로드 시장으로 구분하는 등 시장획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날 디지털컨버전스하에서의 이동통신서비스는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단순한 통신기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디바이스 기능에 따라 시장이 따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다운로드서비스는 음악 곡당사용료를 지불하고 파일을 영구적(혹은 일정기간)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는 매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료를 낸 기간동안에는 해당 포털의 전 음악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로 DRM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운로드서비스의 경우에는 처음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지만 이후에는 네트워크와의 연결 없이 MP3폰 등 디바이스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PC를 이용하여 듣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두개의 서비스는 별개의 서비스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행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피심인은 자신의 MP3폰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MP3폰에 자신의 DRM을 장착할 수 없으며, 실제 피심인이 한 행위는 “멜론사이트의 음악파일에 자체개발한 DRM을 장착한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행위이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휴대폰 제조업자에게 “SKT DRM Porting Guide”를 제공하여 자신의 음악파일에 장착된 DRM만 재생될 수 있게 휴대폰을 제조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본 건에서는 피심인이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경쟁사 음악파일과 호환되지 아니하는 폐쇄적인 DRM을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만 음악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것이지 DRM 자체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심인은 SKT용 MP3폰 사용자중 7%만이 멜론사이트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음악사이트 이용자의 35.8%만 1개 음악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SKT용 MP3폰 사용자 중 멜론사이트만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2.5%(35.8%×7%)에 불과하는 등 소비자들은 다른 음악사이트의 음악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SKT의 MP3폰 가입자 중에서 멜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7%의 소비자(약 65만명)가 음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멜론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므로 사실상의 거래강제에 해당되며 또한, 멜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93%의 경우에도 멜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MP3폰의 음악청취기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이 역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7%를 제외한 93%가 별도구매 한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으며 별도 구매하는 비율은 다른 온라인음악사이트 이용자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피심인의 MP3폰으로는 타 음악사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으므로 별도구매비율은 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MP3파일을 유료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SKT의 MP3폰 가입자는 모두 멜론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 MP3폰 가입자 중에서 멜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비중이 적다고 해서 거래강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심인의 또 다른 주장으로 포탈 사업자가 모든 Device에서 재생 가능한 음악 파일만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Device 제조자들이 모든 음악 파일을 재생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 요소는 침해되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성”인 바, 설령 일부 소비자에 대하여 멜론 가입을 유인한 효과가 있었거나 일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별 사업자의 Biz Model상의 특성이나 DRM의 속성으로 인한 것으로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모든 Device에서 재생 가능한 음악 파일만을 판매해야 한다거나 모든 음악 파일을 피심인의 디바이스에서 재생 가능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통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피심인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MP3폰에서 작동되는 음악파일을 자기로부터만 구입하게 한 데에 있으며, 타 음악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이 피심인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피심인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피심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므로 피심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MP3폰 가입자가 다른 음악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MP3플레이어와 같은 디바이스를 구입해야 한다면 이것 역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이익저해의 현저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심인은 경쟁사업자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이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MP3폰 소지자에 대해 자기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음악파일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MP3폰 소지자들이 피심인의 멜론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피심인이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가 누릴 수 없는 우위를 획득하게 하여 그 결과 소비자들은 MP3폰에서 작동되지 않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음악파일 보다는 피심인의 음악파일을 선택하게 되므로 이는 경쟁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결정

피심인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 산정기준의 적용

피심인의 이 건 행위는 2005. 1. 1.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심의종료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2005. 7. 13.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다. 법 위반기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과징금 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는 바, 본 사안에서 피심인의 멜론서비스는 2004. 11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여 2005. 1월부터 유로화하여 실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므로 실제 유료화된 2005. 1. 1.이 법 위반행위 개시일이며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인 2006. 12. 13.이 종료일이다.

라. 관련매출액

이 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매출액은 법 위반 기간중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MP3폰 소지자가 MP3폰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멜론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멜론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멜론 매출액에는 MP3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즉 MP3플레이어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운로드 받은 매출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MP3폰에 사용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멜론 매출액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 과징금액 산정

(1) 부과기준율 및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이 건 법위반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은 산정하기 곤란하여 법 제6조의 단서, 시행령 제10조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가. (2)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하되, 피심인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부과기준금액 3억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의 규정에 의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3. 다. (9)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한편, 피심인은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3. 나. (2)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가중, 감경비율을 합한 결과 임의적 조정은 없다.

(4) 부과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부과기준금액으로 300백만원으로 하되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산정된 가산금 10%인 30백만원을 더하여 330백만원으로 결정한다.

6.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3호 및 제5호 후단에 해당하므로,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후에는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MP3폰 소지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http://www.melon.com)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330백만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7년 월 일


의     장     위 원 장     권 오 승
             위    원     장 항 석
             위    원     주 순 식
             위    원     최 정 표
             위    원     양 명 조
             위    원     오 진 환
             위    원     이 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