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허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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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정 리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미니룸 서비스 관리 방법 및 시스템』 관련 판결들 2009.10.12 특허법무대학원 장정수
목차
Ⅰ. 판결의 비교 1
Ⅱ. 출원발명의 경위 6
Ⅲ. 특허심판원의 심결 10
Ⅳ. 특허법원의 판결 13
Ⅴ. 대법원의 판결 16
Ⅵ. 결어 16
Ⅰ. 판결의 비교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을 인정한 사례
심판사항
발명의 명칭 “수치제어방법”
1. 도면
2. 출원당시 대표청구범위 청구항 1】 공작기계·로봇·레이저가공기·용접기·목공기등을 복수의 제어워드를 포함하는 가공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어하는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공프로그램을 수치제어입력포멧의 순서번호·준비기능워드·보간 파라미터와 각 도디멘션을 포함하는 디멘션워드·전송기능워드·주축기능워드·공구기능워드·보조기능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서 1계통다축·다계통·다공정제어용의 서브워드부가가공프로그램을 작성하고 ; 상기 서브워드부가가공프로그램을, 공통워드로 기술된 워드를 각 계통의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각 계통워드로, 또는 동일블록으로 기술된 복수의 서브워드부가워드로, 계통별 순서번호를 부가하여 계통워드로, 또는 동시기동, 동기기동, 임의기동을 입력시킨 가공프로그램에 의해 식별해서 각각의 부호를 각 계통워드마다에 부가하는 등의 처리에 의해 제어용가공프로그램으로 전개·이 전개처리된 각 계통워드를 각각의 계통별로 구분, 또는 전개처리된 각 계통워드를 순서대로 정렬, 또는 전개에 의해 생긴 불필요한 블록을 소거하는 제어용가공프로그램으로 정리·전개와 정리처리된 가공프로그램을 제어용프로그램으로 하고, 전개와 정리처리된 가공프로그램을 각 계통별로, 또는 서브워드별로 구분하여 소정의 메모리에 제어용 가공프로그램으로서 기록과 보존하는 기억 및 제어의 처리기능을 구비한 소프트웨어를 내장시킨 CPU(1150), 기억부(1151), 입출력인터페이스(1152), 입출력기기(116), CRT 및 입출력프로세서(1153), CRT(11531), 기계입출력인터페이스(1154), 서보인터페이스(1155)를 구비한 기계조작반(11532), 주축증폭기군(11541-1~), 주축증폭기군과 접속되는 주축모터군(121,··),서보증폭기군(1156-1~ ), 서보증폭기군과 접속되는 서보모터군(120,‥)사이에 제어데이터의 상호통신을 행하는 공작기계·로봇·레이저가공기·용접기·목공기등을 제어하는 수치제어장치에 입력하고 ; 상기 수치제어장치내의 서브워드부가가공프로그램을 제어용가공프로그램으로 전개·정리·기억 및 제어함으로써 직접제어지령할 수 있는 제어축·기능을 구비한 1계통 다축·다계통·다공정의 공작기계·로봇·레이저가공기·용접기·목공기등을 제어·작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 수치제어방법. 항고심판소 94항원967 항고심결문
- 1990년 특허출원 제9332호 『수치제어방법』의 거절사정불복
1. 본원발명은 1990.6.23.자 출원된 것으로 발명의 요지는 1994.10.10.자 보정서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작기계·로봇· 레이저가공기· 용접기· 목공기 등을 복수의 제어워드를 포함하는 가공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어하는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공프로그램을 수치제어입력포멧의 순서번호· 준비기능워드·보간파라미터와 각도디멘션을 포함하는 디멘션워드·전송기능워드·주축기능워드·공구기능워드·보조기능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서 1계통 다축·다계통·다공정제어용의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상기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공통워드로 기술된 워드를 각 계통의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각 계통 워드로, 또는 동일블록으로 기술된 복수의 서브워드 부가워드로, 계통별 순서번호를 부가하여 계통워드로, 또는 동시기동, 동기기동, 임의기동을 입력시킨 가공프로그램에 의해 식별해서 각각의 부호를 각 계통워드마다에 부가하는 등의 처리에 의해 제어용 가공프로그램으로 전개, 이 전개 처리된 각 계통워드를 각각의 계통별로 구분, 또는 전개 처리된 각 계통워드를 순서대로 정렬, 또는 전개에 의해 생긴 불필요한 블록을 소거하는 제어용 가공프로그램으로 정리·전개와 정리 처리된 가공프로그램을 제어용 프로그램으로 하고, 전개와 정리 처리된 가공프로그램을 각 계통별로, 또는 서브워드별로 구분하여 소정의 메모리에 제어용 가공프로그램으로서 기록과 보존하는 기억 및 제어의 처리기능을 구비한 소프트웨어를 내장시킨 CPU(1150), 기억부(1151), 입출력인터페이스(1152), 입출력기기(116), CRT 및 입출력프로세서(1153), CRT(11531), 기계입출력인터페이스(1154), 서보인터페이스(1155)를 구비한 기계조작반(11532), 주축증폭기군(11541-1~), 주축증폭기군과 접속되는 주축모터군(121,ㆍㆍ), 서보증폭기군(11561-1~), 서보증폭기군과 접속되는 서보모터군(120,ㆍㆍ) 사이에 제어데이터의 상호통신을 행하는 공작기계·로봇·레이저가공기·용접기·목공기등을 제어하는 수치제어장치에 입력하고; 상기 수치제어장치내의 서브워드부가 가공프로그램을 제어용 가공프로그램으로 전개·정리·기억 및 제어하므로써 직접 제어 지령할 수 있는 제어축·기능을 구비한 1계통 다축·다계통·다공정의 공작기계·로봇·레이저가공기·용접기·목공기 등을 제어·작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 수치제어방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원사정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허받을 수 없다하여 거절사정하였고, 심사전치에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 및 제6항은 구성요소가 불분명하고 구성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원사정이 유지되었으며, 당심에서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 제6항, 제16항, 제18항, 제20항, 제22항, 제24항, 제26항, 제28항, 제30항은 수치제어입력포맷의 기능워드에 제어코드의 여유도를 높이기 위해 서브워드를 부가하는 것으로 제어문자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코드를 다양하게 하려는 인위적 결정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특허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함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항고심판청구인은 "원사정을 파기한다. 1990년 특허출원 제9332호는 특허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면서 그 이유의 요지로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를 보정하여 원사정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였으므로 원사정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심사전치단계에서의 1994.7.14.자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특허청구의 범위를 보정하여 동일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심의 1997.3.4.자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1997.5.24.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은 구특허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본안을 살핀다. 1994.10.10.자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고, 그 기술요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채택하여 본원발명이 구특허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발명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원사정 유지의 이유에 대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이하 "본원발명(1)"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CPU, 기억부, 입출력인터페이스, 입출력기기, CRT 및 입출력프로세서, CRT, 기계입출력 인터페이스, 서보인터페이스를 구비한 기계조작반, 주축증폭기군, 주축증폭기군과 접속되는 주축모터군, 서보증폭기군, 서보증폭기군과 접속되는 서보모터군 사이에 제어데이터의 상호 통신을 행하는 공작기계, 로봇, 레이저가공기, 용접기, 목공기 등을 제어하는 수치제어장치는 수치제어입력포멧의 순서번호, 준비기능워드, 보간파라미터와 각도 디멘션을 포함하는 디멘션워드, 전송기워드, 주축기능워드, 공구기능워드, 보조기능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한 수치제어입력포멧을 사용해서 서브워드에 의해 기계식별, 제어, 작동시키는 수치제어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수치제어장치의 수치제어입력포멧에 해당하는 제어량에 관련된 명령어 워드를 형성할 때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이루는 것으로 서브워드의 부가로 명령어의 여유도가 높아지고 기계식별, 제어 및 작동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하겠으나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여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 명령어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으로서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본원발명(1)의 전문에 하드웨어가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하드웨어는 본원발명(1)을 구성하는 주요부라 볼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구성 요소들의 나열에 불과하여 서브워드가 하드웨어와 특정되게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본원발명(1)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하드웨어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원발명(1)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특허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중 어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전체로 특허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타 특허 청구항에 대한 실시는 생략한다. 따라서 본원발명이 구특허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건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심결.
대법원 2001.11.30 선고97후2507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90-933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제5항 발명’ 이라 한다)은 첫째, 수치제어장치의 수치제어입력포맷에 해당하는 제어량에 관련된 명령어 워드를 형성할 때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이루는 것으로서 서브워드의 부가로 명령어의 여유도가 높아지고 기계식별, 제어 및 작동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여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 명령어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으로서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제5항 발명의 전단부에 하드웨어가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하드웨어는 제5항 발명을 구성하는 주요부라 할 수 없고 단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구성요소들의 나열에 불과하여 서브워드가 하드웨어와 특정되게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제5항 발명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5항 발명은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5항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제5항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자연법칙의 이용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5항 발명은 방법발명에 관한 것으로 그 전단부에 열거된 CPU, 기억부, 입출력인터페이스, 입출력기기, CRT 및 입출력프로세서, CRT, 기계입출력인터페이스, 서보인터페이스를 구비한 기계조작반과, 주축증폭기군과, 주축증폭기군에 접속된 주축모터군과 서보증폭기군과, 서보증폭기군에 접속된 서보모터군은 그 주어부인 수치제어장치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불과하여 제5항 발명의 기술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치제어장치에 있어서 통상 포함되는 구성이어서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구성들간의 상호관계를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5항 발명은 기본워드에 서브워드가 부가된 수치제어 입력포맷을 사용해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서브워드에 의해 바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제어 입력포맷을 사용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시키는 수치제어방법이므로 반드시 서브워드가 하드웨어에 특정되게 결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5항 발명은, 우선 그 특허청구범위자체에서 수치제어장치(하드웨어)에 수치제어 입력포맷을 사용해서 서브워드에 의해 기계식별·제어·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출원 발명이 복합 공작기계의 제어가 자유로운 동시에 다공정 공작기계의 제어도 각 유닛별·기능용 워드의 통일과 유닛조합의 변경에 의한 가공이 가능한 수치제어방법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가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순서번호, 준비기능워드 등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함으로써 제어축 수의 증가, 제어기능이 확장되고 1계통제어, 다계통제어가 장치 외의 별도의 제어기기를 보충하는 일 없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되어 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작동, 제어되는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어, 한가지 이상의 실행되어야 할 동작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제5항 발명에는 하드웨어 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볼 것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Ⅱ. 출원발명의 경위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을 소극적으로 판결한 사례
가. 원고의 출원발명 주식회사 싸이월드가 2002. 4. 18. 출원번호 제10-2002-21391호로 출원한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Method for managing a mini-room for use in internet community)”으로서 청구범위와 도면은 다음과 같다.
1. 출원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회원의 개인공간을 실제 개인 방 형태로 소유할 수 있게 제공하는 미니룸 자동 생성 단계와 생성된 미니룸을 꾸미기 위하여 가구를 구매하는 단계 그리고 꾸며진 미니룸을 다른 회원에게 노출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 1.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에게 실제 자신의 방을 갖게 되는 느낌의 미니룸을 생성시켜주는 시스템 2. 만들어진 미니룸을 회원의 취향에 따라 꾸미게 하는 시스템 3. 꾸며진 미니룸을 다른 회원들에게 노출하여 자신을 나타내게 하는 시스템
2. 도면 그림 1 출원발명의 미니룸을 사용하는 미니룸 서비스 모델의 개념도그림 2 출원발명의 미니룸 생성에 대한 시스템 설명도그림 3 출원발명에서 미니룸에 필요한 가구를 구매하는 구매 시스템 설명도그림 4 구매한 가구를 미니룸에 배치하는 배치 시스템 설명도그림 5 꾸며진 미니룸을 다른 회원에게 노출하는 노출 시스템 설명도.
주식회사 싸이월드는 2003. 8. 2. 원고(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다.
나. 원고의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와 기각심결
(1) 출원발명은 2002. 04. 18.에 특허출원 되고, 특허청 심사관은 2004. 11. 5. 출원발명은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결정 (2) 원고는 2004. 12. 3.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04. 12. 30. 명세서 등 보정서(이하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진보정 하였기에 특허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였으나, 심사관은 보정된 출원발명 청구항 3(이하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이라 한다)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받을 수 없어서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원결정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1. 보정한 청구범위
가. 거절결정 당시의 청구범위 (2004. 5. 27.자△ 보정된 것) 청구항 1 :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원 자신을 개인방 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룸을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자동 생성하는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와; 상기 미니룸을 회원의 특성에 맞게 꾸미도록 가구 저장공간(30)에 전시된 가구가 회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구매선택된 상기 가구를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저장하는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와; 상기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등록된 상기 가구를 해당 회원의 미니룸의 원하는 위치에 지정되면 회원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배치하는 가구 배치단계를 갖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상의 게시판에 회원의 글이 저장되면 상기 게시판에 글을 저장한 회원의 상기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저장된 미니룸이 상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록되어 상기 게시판에 상기 회원의 미니룸이 노출되는 미니룸 노출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청구항 3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에서, 회원이 가입되면 가입과 동시에 상기 회원의 미니룸이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자동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나. 2004. 12. 30.자△ 보정된 청구범위청구항 1 : 삭제 청구항 2 : 삭제 청구항 3 : 회원의 가입과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원 자신을 개인방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룸을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자동 생성하는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와(이하 ‘제1단계 구성’이라 한다); 상기 미니룸을 회원의 특성에 맞게 꾸미도록 가구 저장공간(30)에 전시된 가구가 회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구매 선택된 상기 가구를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저장하는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와(이하 ‘제2단계 구성’이라 한다); 상기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등록된 상기 가구를 해당 회원의 미니룸의 원하는 위치에 지정하면 회원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배치하는 가구 배치단계와(이하 ‘제3단계 구성’이라 한다); 상기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상의 게시판에 회원의 글이 저장되면 상기 게시판에 글을 저장한 회원의 상기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저장된 미니룸이 상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록되어 상기 게시판에 상기 회원의 미니룸이 노출되는 미니룸 노출단계(이하 ‘제4단계 구성’이라 한다);를 갖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특허법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2. 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3.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5696호로 심리하여, 2005. 12. 1. 원고의 보정은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이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보정 전 출원발명 청구항 1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며, 청구항이 복수인 경우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29조 (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4)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12. 11. 기각되었다.
Ⅲ. 특허심판원의 심결
A.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결정하기 위해, 이 건 보정각하결정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의 요지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의 요지는 2004. 12. 30.자 보정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청구항 3. 회원의 가입과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원 자신을 개인방 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룸을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자동 생성하는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와; 상기 미니룸을 회원의 특성에 맞게 꾸미도록 가구 저장공간(30)에 전시된 가구가 회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구매 선택된 상기 가구를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저장하는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와; 상기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등록된 상기 가구를 해당 회원의 미니룸의 원하는 위치에 지정하면 회원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배치하는 가구 배치단계와; 상기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상의 게시판에 회원의 글이 저장되면 상기 게시판에 글을 저장한 회원의 상기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저장된 미니룸이 상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록되어 상기 게시판에 상기 회원의 미니룸이 노출되는 미니룸 노출단계;를 갖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이하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 보정각하결정의 이유
이 건 보정각하결정의 이유는,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은 발명을 구성하는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어떻게 구현되는 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한정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기재하고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규정인 특허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는 취지이다.
제174조 (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 ①제51조·제57조제2항·제78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3조 (심사전치) ①특허심판원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때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5. 04. 18.자로 제출한 심판청구보정서에서,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신을 개인방 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커뮤니티 활동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청구범위의 기재로 보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며, 원결정의 거절이유는 충분히 해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4. 판단
가. 특허법상 발명의 판단 기준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 발명이라 함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에 속하기 위하여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특허법원 선고 2000허5438, 2001. 9. 21. 판결 참조) 나.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 가구 배치단계, 미니룸 노출단계의 4단계 정보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4단계 정보처리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원된 하드웨어 수단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이라는 기억수단(메모리)만이며, 각 정보처리 공정단계, 즉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 가구 배치단계, 미니룸 노출단계의 정보처리를 실행하는 주체인 하드웨어, 즉 서버 등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 하여서, 결국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의 방법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아, 즉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공정단계의 처리가 이러한 하드웨어와 어떻게 협동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보정된 출원발명 제3항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라고 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29항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04. 12. 30.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한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규정인 특허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건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결정(거절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2004. 05. 27.에 제출되었으나 거절결정된, 명세서 등 보정서(이하 ‘이 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B. 원결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1. 이 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요지
이 건 출원발명의 요지는 2004. 05. 27.자 보정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항 1.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원 자신을 개인방 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룸을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자동 생성하는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와; 상기 미니룸을 회원의 특성에 맞게 꾸미도록 가구 저장공간(30)에 전시된 가구가 회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구매선택된 상기 가구를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저장하는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와; 상기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등록된 상기 가구를 해당 회원의 미니룸의 원하는 위치에 지정되면 회원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배치하는 가구 배치단계를 갖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이하 ‘이 건 출원발명 제1항’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상의 게시판에 회원의 글이 저장되면 상기 게시판에 글을 저장한 회원의 상기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저장된 미니룸이 상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록되어 상기 게시판에 상기 회원의 미니룸이 노출되는 미니룸 노출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에서, 회원이 가입되면 가입과 동시에 상기 회원의 미니룸이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자동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임을 알 수 있다.
2. 원결정 및 원결정의 이유 원결정 및 원결정 유지의 이유는, 이 건 출원발명 제1항 내지 제3항은 미니룸의 생성단계, 가구저장단계, 가구배치단계, 노출단계와 같이 복수의 단계로 보정이 되었으나, 상기 각 단계는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어떻게 구현되는 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한정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상기 청구항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청구하고 있지 않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명세서,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을 통해, 이 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구체적으로 한정되도록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였으므로, 청구범위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절이유는 극복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4. 판단
우선, 이 건 출원발명 제1항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 가구 배치단계의 3단계 정보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3단계 정보처리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원된 하드웨어 수단은 미니룸 저장공간(10), 가구 저장공간(30),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이라는 기억수단(메모리)만이며, 각 정보처리 공정단계, 즉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 가구 배치단계의 정보처리를 실행하는 주체인 하드웨어, 즉 서버 등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 하여서, 결국 이 건 출원발명 제1항의 방법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아, 즉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공정단계의 처리가 이러한 하드웨어와 어떻게 협동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건 출원발명 제1항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출원발명 제1항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라고 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29항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5. 12. 26.자 선고 94후203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 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C. 결 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이 있으나, 이건 심결에 영향을 미칠 바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설시를 생략하고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Ⅳ. 특허법원의 판결
1.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과 쟁점 사건의 쟁점 1.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에 대한 보정 각하결정이 정당한 것인가 2.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또는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에 해당되는가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주장 1.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소프트웨어의 정보처리에 해당하는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작업수행이 하드웨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2. 그런즉,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에 대한 보정 각하결정은 위법하고,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특허등록되어야 한다. 2. 보정 각하결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비즈니스 방법 발명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하 BM 발명이라 한다)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BM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먼저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처리단계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자신만의 물건을 전시하고 꾸밈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단은 미니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미니룸 생성 시스템과 이를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회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른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니룸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미니룸 표현 시스템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수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표현으로부터 유추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버, 회원단말기, 인터넷망을 비롯한 미니룸 저장공간(10), 가구 저장공간(30)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이다.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전달·표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의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2) 그러나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① 제1단계 구성에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서비스제공자 서버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미니룸이 자동 생성만 될 뿐,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니룸의 생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제2단계 구성의 “전시”라는 표현은 회원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기억수단인 데이터베이스[가구 저장공간(30)]에 가구가 어떻게 전시되고, 회원이 구매가구 선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구목록에 어떻게 접근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제3단계 구성에는 회원이 데이터베이스[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에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구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제4단계 구성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저장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회원의 미니룸)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불러내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원고는, 보정 전 청구항 3 발명에서 미니룸과 관련된 단계별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구성요소가 아니고, 청구범위에 범용성이 있는 하드웨어나 자명한 정보처리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M발명은, 컴퓨터에서 단순히 읽혀져 특정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 내지 협동관계에 의해 발명의 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동작방법이 구현되고 추가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할 때 비로소 발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각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들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이용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출원한 때에 특허받을 수 없다. 원고의 보정을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 4.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특징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 가구 배치 단계로 구성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BM발명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처리단계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단계는 미니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단계, 선택된 가구를 저장 및 배치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수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표현으로부터 유추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버, 회원단말기, 인터넷망을 비롯한 미니룸 저장공간(10), 가구 저장공간(30)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이다. 따라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 선택된 가구 저장 및 배치라는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의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① 서비스제공자 서버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미니룸이 자동 생성만 될 뿐,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니룸의 생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에서 “전시”된 가구라는 표현은 회원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기억수단인 데이터베이스[가구 저장공간(30)]에 가구가 어떻게 전시되고, 회원이 구매가구 선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구목록에 어떻게 접근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회원이 데이터베이스[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에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구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 또한, 출원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인 경우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심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Ⅴ. 대법원의 판결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특허법 제2조제1호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바,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달 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인터넷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 제10-2002-21391호)의 2004. 12. 30.자로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위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나, 그 구성 요소인 원심판시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도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조,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Ⅶ. 결어
유명 커뮤니티인 싸이월드는 2004년 ‘미니홈피’ 메인화면에 ‘미니룸’을 설정해 ‘미니미’를 비롯한 가구 등 소품을 개인 홈피마다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기각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미니룸’은 특허발명품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주)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거절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7후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조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한다”며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구 특허법 제29조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출원이 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출원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만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특허법이 정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으로 불리는 BM(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BM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허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주)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5허11094)에서 SK가 제출한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특허청장을 상대로 가상아이템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 방법 및 시스템이 BM발명에 해당한다며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1742)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