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합43867
From ITnLAW
목차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8호증의 1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WWW.OOOOOOOOO 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OOOOO'이라는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7. 1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계정(이하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만들어 위 계정 내에 '어둠의추적자'라는 캐릭터를 생성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내용
(1)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먼저 '계정'(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용자는 계정 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가상의 캐릭터(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직접 선정하고 조종하는 게임정보)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자 1인당 3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1개의 계정 내에서 여러개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 속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선택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능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여 가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여 나가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면서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다.
(3) 이용자의 캐릭터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가상의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아이템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되는데, '아이템'은 검, 창, 활, 도끼 등의 '무기', 갑옷, 방패, 셔츠, 각반, 헬멧, 투구, 두건 등의 '방어구',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악세사리', 주문서, 물약, 음식 등의 '기타아이템'으로 구별되고, 이 사건 게임 내의 화폐로 기타 아이템의 일종인 '아데나'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의 영구압류
(1)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라는 계정의 보유자는 2001. 4. 28. 아무런 권한 없이' OOOOOO이라는 계정에 접속한 후 그 계정 내의 캐릭터의 '지리산반달곰'이 보유하고 있던 헬멧, 목걸이, 귀걸이, 반지, 링, 아데나, 부츠, 글로브, 갑옷, 강화주문서 등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 내의 캐릭터인 '긔엽둥이'로 모두 이동시킨 후 위 아이템을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아데나'로 모두 교환하였으며, 원고는 2004. 4. 30. 'alswldkemf12'라는 계정의 보유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캐릭터인 '어둠의추적자'는 위 '긔엽둥이' 캐릭터로부터 위와 같이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교환한 33,430,000 아데나를 제공받았다.
(2) OOOOOO이라는 계정의 이용자는 2004. 5. 4. 피고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캐릭터인 '지리산반달곰'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이 타인에 의하여 무단으로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계정도용신고를 접수하였다.
(3) 피고는 2004. 5. 6. 이 사건 게임의 게임마스터인 'GM루리안'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정 내의 캐릭터 '어둠의추적자'가 계정도용신고와 연루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이템을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을 일시 정지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5. 17.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을 영구압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1)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이 약관은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웹사이트인 OOOOOOOOOO에 온라인으로 이 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이용자가 "동의"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5조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OOOOOOOOO상에서 OOOOO OO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⑦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광고하거나 기타 준비하는 행위
10.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매매하는 행위
⑭ 이용자는 OOO OO홈페이지()상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의무 조항을 어길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압류(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OOOOO 홈페이지의 사이버고객센터 및 계정도용신고 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의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 모든 정보는 당사가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소유하며,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본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이용자의 캐릭터, 아이템 기타 게임 내 정보의 추가, 삭제, 변경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OOOOO Ⅱ 홈페이지의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 사건 이용약관은 피고의 웹사이트인 초기 화면의 일정한 크기의 박스안에 일부 내용이 나타나고, 이용자가 이 사건 이용약관 전체를 읽기 위하여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위 박스의 우측에 위치한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림으로써 페이지를 이동시켜야 하며, 위 박스 아래에 'OOOOO Ⅱ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서비스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운영 정책
(1) 한편, 피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고객지원란을 통하여 'FAQ', '1:1 문의하기', '계정도용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고객지원란에 이 사건 이용약관과는 별도로 '운영정책'을 게재하고 있어, 이용자는 마우스로 '운영정책'이라는 글자를 클릭함으로써 게재된 운영정책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2) 위 운영정책에는 이용자가 이 사건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한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현금/현물/계정/타게임과의 아이템 거래 적발시에는 1차 제재로 그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이용약관은 컴퓨터 모니터상의 작은 화면에 매우 작은 글씨로 그 일부만이 나타날 뿐이어서 이용자가 이 사건 이용약관 전체를 분명하게 보기 위하여는 일일이 스크롤바를 내려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바,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정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약관 제17조는 이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순히 '제한할 수 있다', '압류(이용정지)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이용자로서는 위와 같이 불명확한 약관조항으로부터 과연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내용의 제한을 받을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설사 위와 같은 표현으로부터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계정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정의 영구압류라는 제한 자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약관 제17조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다.
셋째, 위와 같은 계정영구압류는 이용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이 사건 게임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반면, 계정영구압류는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약관규제법 제9조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또한, 원고는, 비록 원고가 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인 '아데나'를 구입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바는 있으나, 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제재이고, 영구압류를 하더라고 계정 자체가 아닌 계정 내 캐릭터만을 압류하거나 1회 의무 위반시 기간압류, 2회 의무 위반시 영구 압류를 하는 등으로 단계적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의 의무위반만으로 계정영구압류를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정에 대한 압류해지 절차의 이행과 원고가 위와 같은 부당한 계정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인터넷 상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게임 이용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였을때 피고는 예상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이용약관을 명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별도로 'FAQ' 코너를 두어 이용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고 있고, '1:1 문의하기' 코너에서도 개별적인 문의에 대하여 온라인상으로 직접 답변을 하고 있으며, '대면고객센터'도 운영하는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코너를 통하여 이 사건 이용약관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 정한 명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2) 이 사건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용이 제한되거나 그 계정을 압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이 각 의무 위반 유형별로 운영정책에 기재되어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이 사건 게임과 같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의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현실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함과 동시에 별도로 '아이템 현금거래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이템 현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의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왔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영구계정압류를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현금 거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제재가 이 사건 게임 이용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계정의 압류와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명백히 다른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9조가 적용될 수는 없고, 또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 제재로 계정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이용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약관규제법 제3조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약관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관규제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는 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약관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약관 내용의 인지가능성을 부여하면 족한 것인데, 이 사건 이용약관은 피고의 웹사이트인 초기 화면의 일정한 크기의 박스 안에 일부 내용이 나타나고, 이용자가 이 사건 이용약관 전체를 읽기 위하여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위 박스의 우측에 위치한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림으로써 페이지를 이동시켜야 하며, 이용자가 위 박스 아래에 'OOOOO Ⅱ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서비스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할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웹사이트에 별도로 'FAQ' 코너를 두어 이용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고 있고, '1:1 문의하기' 코너에서도 개별적인 문의에 대하여 온라인상으로 직접 답변을 하고 있으며, '대면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이 사건 이용약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별도로 피고에게 질문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 내에서 이 사건 이용약관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이용약관을 설명할 수 잇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이용약관을 읽고 숙지할 기회 역시 부여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
먼저,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규정이 불명확하여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용약관은 비록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따라 그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압류(이용정지)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이용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고, 나아가 피고의 웹사이트의 고객지원란에 게재되어 있는 운영정책에서 그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을제4호증의 1 내지 14,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게임을 비롯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의 아이템을 현실 세계에서 금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금원을 지급하고 구입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절도, 아이템 관련 사기, 타인의 계정의 도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2. 23.경 피고의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건전한 온라인 게임 문화 육성을 위한 계획' 등을 발표하고, 2002. 10. 24.부터 2003. 1. 23.까지 '아이템 현금거래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에 관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현금거래를 적발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삭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이용을 금지시킬 것임을 끊임없이 공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약관의 제17조의 규정만으로도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 이용현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였을 경우 계정이 영구히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규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캐릭터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캐릭터 사이에 아이템을 서로 교환하거나 게임 내에서 화폐의 역할을 하는 아데나(기타 아이템의 일종이다)로 다른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 이용자는 모두 3개의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서 1개의 계정이 압류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이 현실 세계에서 매매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케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의 '제한' 또는 '압류(이용정지)' 에 그 계정을 영구히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약관규제법 제9조 및 제19조 위반 여부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가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및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용자가 피고에 의하여 계정을 영구압류당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는 나머지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정영구압류를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 자체를 종료시키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이용자의 아이템 현금 매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고, 아이템 현금 매매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 거래한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것으로 불 수도 없으므로(이용자는 나머지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가 무효임을 전제로 위 제17조가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을 영구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을 영구압류한 조치가 부당하고 불합리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제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에 대한 현금 거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용자들에게 끊임없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여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2호증, 을제11호증, 을2제12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계정영구압류등을 포함한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제한당한 이용자에게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그 이용을 허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 역시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게가 된 '아데나'를 취득하게 된 경우를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계정영구압류가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막기 위하여 피고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를 하였다는 점, 피고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신청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이 사건 계정이 영구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