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허956

From ITnLAW

Jump to: navigation, search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요건의 위배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특징은 입력된 어절에서 추출된 단어를, 한영판정을 수행하여 그 판정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공지의 어절 식별과 조사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분리된 단어부에 대하여 한영전환을 선택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한영 식별 규칙이 제시되어 있으나, 공지의 기술로 제시된, 강승식의 논문에 포함된 기술에 의하여 전환대상 어절에서 단어부가 자동으로 추출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자동으로 추출된다고 하더라도 CPU와 메모리를 구비하면서 입력수단을 통한 키스트링(Key String)이 소정 저장부에서 관리되고 처리되는 기재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어절 단위 한영 자동변환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요건의 위배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필수구성인 어절을 입력받는 제1단계,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제2단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위반되고,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제2항 내지 제12항의 한정 사항 역시 위 단계들과 관련하여 부적법한 청구항들이다. 종속항인 제13항 내지 제16항은 제1단계의 어절입력 단계에서 음소키를 입력받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음소키 입력 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이 없고 필수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17항 발명 또한 어절 중단을 판단한 후 한영판정을 하는 제8단계와 어절의 변환을 수행하는 제9단계에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과 동일한 부적법 사유가 있고, 제17항을 한정하는 제18항 내지 제22항도 제17항 중 제9단계인 어절변환의 기술적 구성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필수구성의 기재도 없어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인용발명들에서 유추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특징은 입력된 어절에서 추출된 단어를 한영판정을 수행하여 판정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① 인용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일본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적용 대상의 차이가 있으나, 한글의 조사부를 선택적으로 한영 전환하는 기술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영 혼용의 입력 음소열에 적용하여 어절단위로 조사를 분리하고 이를 한영 전환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고, ② 인용발명 2는 한글에 적용되는 한영 전환방법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어절단위 전환처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술적 구성으로서 현재의 모드가 한글인 경우 한글에서 있을 수 없는 글자가 타이핑되었을 때 입력된 자모의 순서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자판의 영어 알파벳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현재의 모드가 영어일 경우 영어에서는 자음이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없음을 이용하여 역 전환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며, 언어별로 몇 가지 식별 규칙을 설정하고 전환처리를 수행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고, ③ 인용발명 3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절의 추출과 조사의 식별에 관한 종래의 주지기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 사상은 인용발명들에 기재된 선택적 전환의 암시와 텍스트의 혼용 입력 및 한영전환의 규칙과 단어추출 기법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필수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필수 구성요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동조 제4항 제1호와 제3호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

(1)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관련한 주장

(가) 범용컴퓨터의 스캔 (Scan) 처리기술은 컴퓨터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지 관용의 기술이고, 제1데이터(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2데이터(한글코드) 또는 제3데이터(영문코드)로 전환하여 처리하거나, 제1데이터를 미리 제2데이터 및 제3데이터로 전환하여 일시 저장한 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조하여 처리하는 과정, 즉 어절 데이터의 관리저장 및 제어과정(대응모드의 생성 및 처리과정 포함)도 주지 관용의 기술이므로,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제2도의 단계 21에서 입력받는 한영전환 대상어절은 아직 한영 표출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련의 문자코드열에 불과하고, 단계 22에서 어절의 “끝”이란 입력문자열 중에서 한글 조사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공지된 기술은 정확한 출처의 기재만으로도 족하고 공지된 기술의 내용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공지된 기술인 어절의 단어/조사 분리기술의 출처인 강승식의 논문(갑8호증, 을4호증도 같다)을 기재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 제4도의 단계 60에 대한 도시 및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상의 관련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경미한 오류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단계 63은 현재 생성 중에 있는 어절에 대하여 한영판정 및 변환(단계 64 내지 단계 73)을 수행하기 위한 전처리단계로서 현재 생성 중에 있는 어절에 현재 입력된 캐릭터(문자) 키에 대응하는 한글코드를 추가함으로써 한글을 조합하는 단계이지, 현재 생성 중에 있는 어절을 한글모드로 전환하는 단계가 아니며, 위 제4도는 한영판정 결과 모드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69 또는 단계 73으로 수렴되도록 하고, 모드전환이 필요없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계 69 또는 단계 73을 거치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며, 위 제4도 및 이 사건 특허발명 제14 및 17항의 “모드전환”은 어절 생성 과정에서 현재까지 입력된 어절에 대하여 입력된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영문코드나 한글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청구항 17의 “어절변환”은 생성완료된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대하여

(가) 주지관용기술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도 즉, 범용컴퓨터 시스템, 제2도의 단계 21 내지 단계 34 및 제3a도 내지 제3f도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를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실시예 과정이 범용컴퓨터 시스템의 통상의 기능에 의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단어부의 한영 인식에 대한 기술적 구성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내지 16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각 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제4도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단어조사 분리단계(22)는 필수구성요소가 아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4도 및 그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필수구성요소를 누락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7 내지 22항은 위 제4도 및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위 각 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1)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관련한 주장

(가) 어절데이터의 관리저장 및 제어과정은 주지 관용의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과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로는 제2도의 단계 21에서 입력받는 한영전환 대상 어절이 현모드의 어절인지 전환되어야 할 모드의 어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 22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단계 21의 “전환대상어절 입력단계” 및 단계 22의 “어절의 단어조사 분리단계”와 관련하여 대응모드의 생성 및 처리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단계 21 및 단계 22를 실시할 수 없으며, 특히 단계 22에서 어절의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박사학위논문으로서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기술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닌 강승식의 논문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인 어절의 단어 조사 분리기술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5쪽 제2-3줄에는 “관련기능부를 초기화시키고 모드를 한글이나 영문모드로 초기설정한다(60)”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 제4도의 단계 60에는 “모드=한글”로 기재되어 있어, 단계 60에 대한 제4도의 도시와 관련설명이 일치하지 않고, 단계 63에서 한□조합된 문자열은 항상 한글 문자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자가 입력되어 단계 62에서 단계 70으로 진행할 때의 어절은 입력모드와 관계없이 한글어절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입력모드를 전환하기 위한 단계 63 내지 단계 73의 일련의 과정은 무의미한 것이며, 위 제4도에서 “모드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과 관련한 주장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은 제2도의 단계 21과 단계 22의 기재불비로 인하여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인 한영변환의 자동수행을 위한 어절데이터의 관리저장 및 제어과정의 누락으로 인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위반되며, 제2 내지 16항도 공지의 판정규칙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제1항의 기재불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같은 항 제1 내지 3호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제2도 및 제4도와 상세한 설명의 관련설명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제2도의 단계 22 및 제4도의 단계 70)를 필수적으로 거친 후에 분리된 단어에 대하여 한영 판정 및 변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지 않고 어절 전체에 대하여 한영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제17 내지 22항의 구성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4도 및 그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와 관련한 기재불비로 인하여 불명료한 점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인 한영변환의 자동수행을 위한 어절 데이터의 관리저장 및 제어과정 또한 누락되어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내지 3호에 위반된다.


특허법원의 판단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 여부

(가) 스캔코드, 어절 데이터의 저장관리 및 제어과정

일반적으로 범용컴퓨터의 스캔코드 (Scan Code)는 각 키보드의 각 키에 하나씩만 부여되어 있는 값이고(갑11호증의 사진 2. 14 키보드 scan code 참조), 컴퓨터는 키보드로부터 전달받은 스캔코드와, 쉬프트(Shift), 컨트롤(Control) 또는 알트(Alt) 키 등 기능키들에 해당되는 스캔코드 값을 조합하여 입력된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를 최종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갑19호증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입력된 문자 키에 대하여 한□조합실행(63) 등을 수행하고 현재 어절에 대한 한영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단계들로 이루어지며 이 어절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 및 제어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어절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 및 제어하는 과정 등이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처리, 저장 및 제어 등 일련의 과정은 범용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램(RAM), 그리고 버퍼(혹은 레지스터)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들 요소간의 작업수행의 제어는 프로그램에 의하는데, 이 범용컴퓨터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작성자(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진보성 판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다양한 작성방법 중에서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발명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통상적인 처리방법을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통상적인 처리방법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기술이므로 그 방법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시 예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어절기반 한영 자동전환에 관한 기술(어절 데이터의 저장 관리 및 제어과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므로 한영 자동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기법이 채용되었는지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세서의 기재의 정도는 발명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자세히 기재되지 않으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고,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한영 자동 전환과 관련된 어절데이터의 처리, 저장 및 제어의 일련의 과정은 범용컴퓨터에서 수행되는 통상적인 방법이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이에 관하여 명세서에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승식 논문

갑8호증 중 “제4장 음절 단위 분석”에는 문법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조사 분석을 수행한다는 기재가 있고 그림 4-2(갑8호증의 51쪽)의 “조사의 첫음절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이 제시되어 있는데, 위 알고리즘은 부록 5(갑8호증의 151 내지 153쪽)의 조사사전을 참조하여 조사를 단어에서 분리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간단하여 굳이 전산학을 공부한 평균적 기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위 논문은 “음절정보와 복수어 단위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이라는 제목하에 기존의 형태소 분석론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부적합한 요소와 사전 검색횟수가 많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절정보와 복수어 단위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인데, 위 논문 중 조사 분석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분석기법을 논문의 앞부분에 정리해놓은 것이므로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조사분석에 관한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었거나 연구되고 있었던 기술(갑23호증 참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절의 조사와 단어를 분리하는 단계(22)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논문을 참조하여 용이하게 이해 및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강승식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이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또는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가 아니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고, 박사학위 논문의 특성상 그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방대하여 용이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조사와 단어를 분리하는 기술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 이상 자료이용의 편리성의 차이는 다소 있더라도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박사논문이라 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도의 단계 21과 단계 22 등의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도에서 전환대상 어절이 입력(단계 21)되면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단계 22)한 후 다음 처리단계로 진행되는데, 입력된 키에 의해서 어절을 생성, 처리, 저장하고 조사와 단어를 분리하는 과정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제4도의 초기화단계(60), 한□조합의 실행단계(63) 및 모드변환의 의미가 불명료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제4도의 단계 60에 “모드=한글”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단계 61과 단계 62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모드를 한글이나 영문 모드로 초기 설정한다(60)”는 기재에 의하면(갑5호증의 3, 18쪽 6 내지 9줄), 이는 한글/영문 모드의 명백한 오기이거나, 한글과 영문의 두 모드 중에 하나인 한글모드만을 실시 예로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한글모드의 실행과 영문모드의 실행은 유사하기 때문에 구태여 양 모드 모두를 실시 예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② 단계 63(한□조합의 실행)은 한글모드의 실시 예이므로 생성어절에 대한 한□조합을 실행하는 단계이고, 반면에 영문모드에서는 한□조합 대신에 영▽조합이 실행될 것이며(그렇다면, 영문모드가 수행될 때에는 단계 64에서 단계 71로 분기되므로 제4도에서 단계 64, 71, 내지 73이 불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그리고 명세서 중 ‘판정 및 전환’은 입력이 완료된 어절에 대하여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것이고, ‘판정 및 모드전환’은 생성 중에 있는 어절에 대한 판정 및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의 표기, 명세서의 설명 등에 상호 불일치하는 점이 있거나 오기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오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충분히 오기들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 여부

(가) 제1항 내지 제16항

제1항의 제1단계는 전환대상어절을 입력받는 단계인데, 키 입력으로부터 발생된 스캔코드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로서 범용컴퓨터에서 키 입력이 수행될 때 중앙제어장치가 스캔코드를 전달받아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와 동일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자세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2단계는 입력된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인데, 위 {2.다.(1)(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논문을 참조하여 그 수행 알고리즘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제2단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분리된 단어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3단계는 각 도면에 자세히 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위 제3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단어를 한글 혹은 영문으로 변환하는 제4단계도 입력어절에 대한 스캔코드를 한글어절 혹은 영문어절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주지관용의 기술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제2항 내지 제16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제1항의 어떤 단계를 재한정한 것으로 그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부분도 없으므로, 제1항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제14항 내지 제16항에는 어절 완료 시 분리 입력된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한 후 단어를 판정 및 전환할 뿐만 아니라 어절생성 중에도 한영 판정하여 모드전환을 수행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특히, 제3, 4, 5도)의 모드전환단계(단계 69, 73)와 명세서의 관련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나) 제17항 내지 제22항

제17항의 제1단계 내지 제7단계는 초기화를 수행하고 입력받은 키를 검사하여 입력받은 키가 한글 또는 영문에 대응되는 키로 판단된 경우, 즉 분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입력된 키를 어절에 추가하고 그 생성된 어절에 대한 한영판정을 수행하여 모드를 전환한 후 키 입력단계로 되돌아가는 제4도의 단계 60 내지 단계 64와, 모드전환단계인 단계 69 혹은 단계 73을 거쳐서 다시 단계 61로 되돌아가는 단계임을 알 수 있어 위 제4도의 도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제3단계에서 분리자가 입력된 경우에 어절생성을 완료하고 완료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판정 및 전환하는 단계도 제2도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관련 기재로부터 뒷받침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제18항 내지 제22항은 제17항의 종속항으로 제17항의 각 단계를 한정하는 청구항들인데 이들 역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7항과 같은 이유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단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라 할 것인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영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것은 발명의 필수구성요소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발명이 필수구성요소를 누락하고 있는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등과 대비하여 그러한 요소가 없이도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시예로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통하여 소개한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모두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한 청구항에 어떤 구성요소를 기재할 것인지는 선행발명 및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한 발명(청구항)이 궁극적으로 발명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또는 일부 구성요소의 기재를 생략한 지나치게 넓은 청구항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특허법 제43조 4항이 아닌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7 내지 22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각 발명이 얻고자 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각 발명이 필수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항 내지 제22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내지 3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