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나40684
From ITnLAW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고들 운영 게임스쿨 수강 및 저작물 작성
(1) 원고는 2000. 3.부터 OO대학교 사회교육원 부설 게임스쿨에 네트워크 게임제작전문가(창업)과정(1년 과정임)에 등록하여 수강하였다.
(2) 당시 피고 OOO은 OO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교수 겸 위 게임스쿨의 교장으로서 게임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담당하였고, 온라인게임업체인 주식회사 OOOOO(2000. 9. 피고 주식회사 OOOOO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OOOO”라 한다)는 위 게임스쿨의 교육에 관하여 인력지원을 하였다.
(3) 피고 OOO은 2000. 4. 중순경 학내 게시판을 통하여 게임 제작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A4지 한 장 분량의 게임시나리오를 2000. 5. 15.까지 제출할 것을 수강생 전원에게 과제로 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OOO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출된 시나리오 중 우수한 것은 차후 개발사 실습 시, 혹은 개발스텝진의 현장지도시 실제 게임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OOO, OOO와 함께 자신의 게임시나리오에 따른 게임제작을 기대하면서 “OO게임시나리오”이라는 명칭 하에 A4지 12매 분량의 리포트(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원고가 제출한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II. OO게임의 진행도 3. Login (3) 커플광장 ② 광장 내 시설로서 “핸드폰 판매(쪽지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따옴표 안이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 상의 표현이다. 이하 같다)를 기능으로 하는 “핸드폰가게”, “소지금 저축과 신용대출”을 기능으로 하는 “은행”, “도망자나 불쾌감 조성자 신고”를 기능으로 하는 “경찰서”(비고란에 “징계절차 고시 및 시행”을 적시), 기타 시설물로서 “결혼식장”이 있다.
(나) III 게임의 내용 3. 가능한 게임의 목록 (1) 보드게임의 하나로서 “일방이 철자하면 타방이 계속하여 철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타자방”이 있다.
(다) IV. Rule 1. 소지금 ⑥ 소득으로서 “도우미나 점원 활동보수”와 “결혼 축하금”이 있고, 2. 아이템란에는 “상호연락, 문자호출”을 기능으로 하는 “핸드폰”이 있으며, 4. 이벤트란에는 “일정 승수를 거둔 파트너와 결혼을 원할 경우에 결혼 이벤트를 무료로 거행시켜서 유저들의 Community형성을 촉진”하는 “결혼식”이 있다.
(5) 원고는 강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게임제작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7. 31. 위 게임스쿨에서 자퇴하였다.
(6)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를 게임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2000. 5. 10. www.pairgame.com, www.netcouplegame.com 이라는 도메인을 취득하였고,, 2001. 4. 30.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를 “페어게임(Pairgame)시나리오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번호 C-2001-001001호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들의 관계 및 게임에버랜드 사이트 개편
(1) 피고들은 2000. 6. 총 2만주 중 각 1,200주씩 인수하여 주식회사 OOOOOOO을 설립하였고, 피고 OOO은 2000. 2. 30. 게임스쿨 교장을 그만두고, O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게임에바랜드 사이트(http://game.everland.com)는 용인시 소재 삼성에버랜드 리조트를 광고하기 위하여 1999. 7.경부터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의 온라인 게임 사업팀 게임에버랜드가 서비스한 사이트이다. 삼성에바랜드가 위 사이트를 기획하였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피고 OOO가 그래픽을, 피고 OOO이 프로그램을 담당하였고, 위 게임에버랜드 사업팀이 주식회사 OOOO로 분리되자 피고 OOOO와 OOO은 OOOO에 각 4%의 지분을 출자하고, 다른 온라인게임업체인 OOOO와 함께 위 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분배 받고 있다.
(3) 개편하기 전까지의 게임에버랜드는 삼성에버랜드의 홍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사이트로 100여 개의 미니게임, 커뮤니티, 경제제도, 게임의 운영규칙, 사법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 게임에버랜드의 사이트 개편
OOOO는 2000. 6.부터 12.까지 게임에버랜드 사이트를 개편하여 2000. 12.경 게임에버랜드 사이트를 유료화하였다. 그 개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0. 5.경 OOOOO를 만들고 2000. 12.경 에버법전이라는 명칭하에 징계절차 및 종류를 고시하였다.
(나) 2000. 6.경 이후 까페 큐피트나 번개야식 등에 점원이 등장하였다.
(다) 2000. 6.경 결혼식 제도가 도입되었고, 금융플라자를 설치하였다. 결혼식 제도에는 결혼정보업체인 OO가 참여하였고, 결혼식장은 주례석과 홀 등이 실제 예식장처럼 꾸며졌으며, 결혼을 원하는 사이버커플은 결혼식장에서 예복을 대여 받아 결혼식을 끝낸 후 결혼등록, 혼인신고와 동시에 은행계정을 받아 결혼 축하 하객들이 축의금으로 가져온 사이버머니를 금융플라자에 저축할 수 있다.
(라) 2000. 11.경 커플타자게임이 도입되었다. 이 게임은 게임파트너를 선택하여 남녀가 한 팀을 구성한 후 여자가 받은 단어나 문장을 남자에게 타자로 알려주고, 남자가 이를 다시 타자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의 게임이다.
(마) 2000. 후반기에는 핸드폰을 사야 음성채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이템을 기획하였으나 사이트상 구현되지는 아니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를 피고 OOO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OOO과 게임에버랜드 사이트를 개발·운영하는 피고 OOOO와 OOO은 피고 OOO과 함께 위 게임스쿨을 운영하였으며, OOOOOO의 공동주주로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고, 종전에는 에버랜드 홍보 및 가족적인 온라인 테마공원이었던 게임에버랜드 사이트가 2000. 6.이후 이성간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커플 중심의 사이트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커플타자게임, 결혼식 및 축의금 제도, 금융플라자, 에버폴리스, 에버법전, 아르바이트, 핸드폰 아이템이 도입되었는바, 이는 그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의 내용인 결혼식, 은행, 경제제도, 경찰서, 핸드폰 아이템, 아르바이트, 커플타자, 성문법적 사회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위와 같이 개편된 게임에버랜드 사이트는 원고의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의 저적물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에서 원고가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디어는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미 서비스 되고 있거나 일반화된 아이디어로서 창작성이 없고,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게임으로 제작되지 않았다면 게임시나리오의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적권 법상 보호받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
가. 게임시나리오 저작권의 보호범위
저작권법에 이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이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은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적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게임시나리오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게임의 구성, 캐릭터,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자로 매개체로 하여 표현하는 반면, 온라인게임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래픽과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웹상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게임시나리오에 표현된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서 창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통상 온라인게임사이트의 구성에 필요한 창작의 도구가 되나, 게임시나리오의 문자적 표현과 온라인게임사이트의 웹상 시각적인 표현의 차이를 고려하여 양 표현 사이에 포괄적인 유사성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게임시나리오의 아이디어는 그 표현부분이 저작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게임시나리오상의 아이디어가 표현으로서 저작물로 보호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게임시나리오를 저작권으로 보호함으로써 게임 기획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시나리오상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저작권에 의한 독점적 보호를 주게 되어 오히려 다른 제3자에 의한 게임개발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시나리오에 표현된 아이디어가 저적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신속성 및 이용자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기존 온라인게임사이트 내지 게임시나리오의 내용과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침해저작물인 온라인게임사이트의 내용이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게임시나리오의 표현 자체가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는 게임시나리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상 표현된 아이디어가 저작물로서 보호 받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의 관련 부분은 위 기초사실 가 (4)와 같은바, 그 부분에서 표현된 아이디어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으로 볼 정도의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 가 (4) 부분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결혼식과 관련된 표현은 “결혼식장, 일정 승수를 거둔 파트너와 결혼을 원할 경우에 결혼 이벤트를 무료로 거행시켜서 유저들의 Commmunity 형성을 촉진, 결혼식, 결혼축하금”이고, 은행과 관련된 표현은 “은행, 소지금 저축과 신용대출”이며, 경제제도 내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표현은 위 은행에 관련된 표현과 “도우미나 점원 활동보수, 결혼식축하금”이고, 경찰서와 성문법적 사회에 관련된 표현은 “경찰서, 도망자나 불쾌감 조성자 신고, 징계절차신고시 및 시행”이며, 핸드폰 아이템과 관련된 표현은 “핸드폰, 상호연락, 문자호출. 핸드폰가게, 핸드폰판매(쪽지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이고, 커플타자와 관련된 부분은 “타자방, 일방이 철자하면 타방이 계속하여 철자”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 상의 이러한 무자적 표현은 문구도 짧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개괄적이어서 그 아이디어의 내용 외에 달리 보호할 독창적인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 표현에 담겨있는 아이디어는 온라인게임사이트의 구성을 위한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갑 제3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를 다른 채팅사이트 및 게임사이트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부터 다른 온라인게임사이트상에 남녀가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 게임(퀴즈퀴즈)과 타자게임,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또는 돈을 저장하는 형태의 은행제도(유리도시, 다다월드, 다크세이버, 메틴 등), 온라인게임이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는 관리기능 및 제제기준으로서의 경찰서 및 법전(다크세이버 등) 및 결혼식(리니지,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등)이 있었던 사실, 2000. 5.경 게임에버랜드 사이트에서 OO와 공동으로 연인 간의 사랑고백 이벤트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 중 타자게임, 은행제도, 경찰서 및 법전, 결혼식 부분 등은 다른 온라인 게임의 내용을 차용하거나 변형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기존 온라인게임사이트 내지 게임시나리오의 내용과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의 아이디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의 아이디어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를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게임시나리오를 어문저작물로 등록한 경우 그 효과는 등록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추정(저작권법 93조 4항)에 그치는 것이지, 게임시나리오의 등록에 의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게임시나리오의 아이디어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편된 게임에버랜드 사이트가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갓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OOO에게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를 제출한 사실 및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 게임스쿨을 운영하였고, OOOOOO를 설립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OOO의 증언, 당심의 피고 OOO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은 원고로부터 리포트로서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이를 파기한 사실, 게임에버랜드는 삼성에버랜드의 게임에버랜드 사업팀(후에 엔포에버로 분리)이 기획하였고 피고 OOOO와 OOO은 그 기획을 바탕으로 그래픽과 프로그래밍을 담당하였을 뿐 게임에바랜드의 기획을 하지 않은 사실, OOO은 삼성에버랜드 캐릭터사업부 자문위원으로서 게임에버랜드 사업팀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개편된 게임에버랜드 사이트가 이 사건 게임시나리오에 의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