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합32187
From ITnLAW
- 사실관계
가. 원고는 가정용 및 업소용 게임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본국 법인으로서, 1997. 9. 17.자 및 1998. 7. 31.자 일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출원․등록한 아래 나.항에 기재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이며, 음악연출 게임기인 ‘비트스테이지’(일본 제품명: 비트매니아 동영상)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허의 개요
⑴ 명칭 :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⑵ 출원일/ 출원공개일 : 1998. 9. 16. / 1999. 4. 26.
⑶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4. 18. / 제294603호
⑷ 발명의 개요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게임기에 미리 입력되어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에 게임자가 게임기를 조작하여 나오는 효과음 등을 중첩시킴으로써 마치 게임자가 음악연출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음악연출 게임기 및 그 게임기에 적합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⑸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2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제품 개발, 판매
⑴ 피고 2는 1998. 8.경 피고 1의 의뢰를 받아 별지1 기재 제품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진 음악연출 게임기와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 1에게 납품하였고, 피 고 1은 이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1999. 4.경 EZ2DJ the 1st Tracks 제품을, 같은 해 12.경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제품을 각 출시, 판매하였다(이하 EZ2DJ (동영상)제품 시리즈를 비롯한 피고들의 별지1 기재 제품 및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통틀어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⑵ 그 후 피고 1은 2000. 7.경 회사를 해산하면서 피고 2에게 기존 채권에 대한 대 물변제로써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할 권리를 양도하였고, 피고 2는 기존 제품에 신곡과 일부 기능을 추가하여 2000. 11.경 EZ2DJ the 2nd Trax 제품을, 2001. 9.경 EZ2DJ the 3rd Trax 제품을 각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 해 제품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을 뿐만 아니 라 그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게임기 중 EZ2DJ the 3rd Trax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복수의 그리고 소정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연출조작지 시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 법원의 판단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
⑴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특허에 무효사 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무효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 등 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갑 제14,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 심판원이 2002. 9. 12.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으나, 이후 특허법 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2007. 2. 8. 피고들이 본건에서 주된 비교대상발 명으로 주장하는 ‘파라파 게임 CD’에 게재된 발명과 일부 내용이 동일한 ’파라파 게임 체험판 CD’에 의해 공연히 실시된 발명, ‘일본 공개특허 평8-305356호’에 게재된 발명 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심결을 취 소하는 판결(특허법원 2006허8170호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위 비교대상발명에 추가하여 ‘PONY mark IV’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한 카달로그에 게재된 발명, 일본 야마하사의 ‘CVP-98/CVP-96’ 전자피아노에 대한 취급설명서에 게재된 발명, 비디오 게임기에 관한 미국의장공보에 게재된 발명 등을 새로이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목적, 구성 및 효 과에 있어 전혀 상이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공 지된 것이라거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을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 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⑵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연출조작’과 ‘기억수단’의 기억내용과의 관 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아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료하게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음악연출 게임기는 ‘기억수단’을 통해 음악 및 그 음 악에 대한 연출수순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억수단’에 저장된 음악 데이터에 따 라 연주수단을 통해 음악을 연주하며, 연주 진행과 연동하여 ‘기억수단’에 저장된 당해 음악에 대한 연출수순 데이터에 따라 ‘연출조작’을 지시하고, 연출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에 ‘연출조작’과 ‘기억수단’의 기억내용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게임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게임기 중 EZ2DJ the 3rd Trax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이 이 사건 특 허발명의 제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EZ2DJ the 3rd Trax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복수의 그리고 소정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 가능한 인디케이터를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연출조작지시수단‘ 이외의 나머 지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 고들이 다투는 EZ2DJ the 3rd Trax 제품이 ’복수의 그리고 소정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연출조작지 시수단‘의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 및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구성요소 중 ’트랙‘은 인디케이터의 내부에 소정 방향 으로 위치하여 인디케이터를 구분하면서 각 연출조작수단에 대응되어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가 연출조작위치까지 이동하는 것을 표시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인데, 갑 제18, 28, 29호증, 을나 제2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EZ2DJ the 3rd Trax 제품에도 인디케이터가 연출조작수단인 건반, 턴테이블, 발 판 등에 대응하여 수개의 트랙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된 트랙을 통해 연출조작수 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가 연출조작위치까지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며 (비록 각 트랙의 구분선이 고정된 실선으로 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 에서의 트랙을 고정된 실선에 의해 구분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그 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이 연출조작수단마다의 연출조작 지시를 비교적 쉽게 분간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결국 EZ2DJ the 3rd Trax 제품 또한 ’복수 의 그리고 소정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가능한 인디케이터를 표시장치 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연출조작지시수단‘을 포함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 소를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⑴ 피고 2가 2000. 7.경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침해금지 및 예 방청구로서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행위의 금지와 그 사무소, 공 장, 창고, 영업소에 각 보관 중인 이 사건 게임기의 완제품 및 반제품의 폐기를 청구함 은 이유 있다.
⑵ 한편,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도 침해금지 및 침해 제품의 폐기를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2000. 7. 12.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같은 해 11. 18.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으며, 해산결의를 할 무렵 피고 2에게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제작, 판매권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2만이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와 달리 피고 1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게임기의 생산, 양도행위 등을 하고 있다거나 향후 그러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이 사건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손해배상액의 계산
3. 보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가 출원공개된 사실을 알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의 출원공개일부터 특허등록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통상실시료 상당의 보상금 10,258,053,212원{= (게임기 판매대수 10,200대)×(게임기 1대당 가격 1,000만원)×(통상실시료율 10%) ┼ (해외수출액 580,532,129원)×(통상실시료율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특허법 제65조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⑵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9.경 일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을 하고, 그 무렵 위 특허를 실시하여 음악연출 게임기인 ‘비트매니아’ 제품을 제작해 일본 최대의 아케이드 게임 전시회인 JAMMA 쇼에 전시하였으며, 같은 해 12.경부터 일본에서 위 제품을 판매한 사실, 그 후 피고 1이 피고 2에 의뢰해 1998. 8.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게임기의 내용, 제작시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은 이 사건 특허가 출원공개된 1999. 4. 26. 무렵 출원공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후로 피고 2에게 게임기의 제작, 판매권한을 양도하고 회사를 해산한 2000. 7.경까지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은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통상실시료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1이 해산한 2000. 7. 이후부터 특허등록일(2001. 4. 1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특허법 규정에 따른 보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 1이 단독 또는 피고 2와 공동으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1은 2000. 7. 12.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같은 해 11. 18.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으며, 해산결의를 할 무렵 피고 2에게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제작, 판매권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2만이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해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와 달리 2000. 7.경 이후에도 피고 1이 스스로 또는 피고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9호증의 1 내지 7, 갑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비트스테이지’ 제품을 판매함에 따른 이익률이 32.1%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료는 이를 사용하여 게임기를 제조,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매출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2001. 10. 13.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인천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1999. 4. 26.부터 2000. 7.경까지 국내에서 EZ2DJ the 1st Tracks 제품 3,800대,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제품 4,000대를 제작하여 각 평균 1, 000만원에 판매하고, 위 제품 519,997,006원 상당을 제작, 수출하여, 그 매출총액이 합계 78,519,997,006원{=(3,800대┼4,000대)×1,000만원┼519,997,006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통상실시료 상당액인 7,851,999,700원(= 78,519,997,006원×10%)이 된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보상금 7,851,999,700원 및 위 금원 중 1,200,000,000원에 대해서는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01. 5. 30.부터, 나머지 6,651,999,700원에 대해서는 2001. 11.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진술일 다음날인 2001. 11. 28.부터 각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7. 7.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피고2에 대한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게임기의 내용, 제작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는 원고의 특허가 출원 공개된 1999. 4. 26. 무렵 또는 늦어도 피고 1로부터 게임기의 제작, 판매권한을 양수한 2000. 7.경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공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2가 2000. 7.경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는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통상실시료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출원공개일(1999. 4. 26.)부터 2000. 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피고 2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특허법 규정에 따른 보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 2가 단독 또는 피고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공개된 1999. 4. 26. 이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갑3호증의 1, 갑제17, 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출원공개일 이후부터 이 사건 게임기의 제작, 판매권한을 양수한 2000. 7.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2가 스스로 또는 피고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특허의 출원공개일 전인 1998. 8.경 음악연출 게임기를 개발하여 피고 1에게 납품한 사실, 원고도 1999. 10. 1.경 피고 1에 대해서만 이 사건 게임기가 당시 출원단계에 있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2001. 10. 13.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인천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2000. 7.경부터 2001. 4. 17.까지 국내에서 EZ2DJ the 2nd Trax 제품 2,320대를 제작하여 평균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이 사건 게임기 60,535,123원 상당을 제작, 수출하여, 그 매출총액이 합계 23,260,535,123원(=2,320대×1,000만원┼60,535,123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나 제18, 19호증, 을나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30호증의 1 내지 73, 을나 제3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화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2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통상실시료 상당액인 2,326,053,512원(= 23,260,535,123원×10%)이 된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보상금 2,326,053,512원 및 위 금원 중 1,200,000,000원에 대해서는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01. 5. 31.부터, 나머지 1,126,053,512원에 대해서는 2001. 11.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진술일 다음날인 2001. 11. 28.부터 각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7. 7.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특허등록일부터 2001.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액 1,610,257,669원{= ( 게임기 판매대수 500대)×(게임기 1대당 가격 1,000만원)×(원고의 이익률 32.1%) ┼ (해외수출액 16,379,032원)×(원고의 이익률32.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1에 대한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1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1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 피고가 단독 또는 피고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등록된 2001. 4. 18. 이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 등록일 이후 피고 1이 스스로 또는 피고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⑵ 피고2에 대한청구에 관하여
피고2가 이 사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제21, 23, 24호증, 갑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2001. 10. 13.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인천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특허등록일인 2001. 4. 18.부터 2001. 9. 30.까지 국내에서 EZ2DJ the 3rd Trax제품 500대를 제작, 판매하고, 이 사건 게임기 16,379,032원 상당을 해외로 수출한 사실, 위 피고의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자신의 ‘비트스테이지’ 제품을 1대당 1,000만원에 판매하여 단위 수량당 32.1%의 비율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8, 19호증, 을나 제22, 24호증의 각 1 내지 4, 을나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30호증의 1 내지 73, 을나 제3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화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1,610, 257,669원(= 500대×1,000만원×32.1% ┼ 16, 379,032원×32.1%)이 된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10,257,66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01. 5. 31.부터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7. 7.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⑴ 피고 2는, 이 사건 게임기를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및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각 보관 중인 이 사건 게임기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⑵ 원고에게, ㈎피고 1은 보상금 7,851,999,700원 및 위 금원 중 1,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1. 5. 30.부터, 나머지 6,651,999,700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3,936,311, 181원(=2,326,053,512원┼1,610,257,669원) 및 위 금원 중 2,810,257,669원에 대해서는 2001. 5. 31.부터, 나머지 1,126,053,512원에 대해서는 2001. 11. 28.부터 각 2007. 7. 6.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