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후3401
From ITnLAW
- 사실관계
OOO씨는 특허청에 1995.9.27자로 `Linux'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상품구분 제39류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외9종'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1997.7.5.자로 등록받았고, 상품구분 제52류 `서적 외9종'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1997.5.22.자로 등록받았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받아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에 대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본건 등록 상표를 외국 기업에 양도 또는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진행하던 중, 리눅스 관련 서적을 판매하고 있는 출판사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상표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이어서,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위 지정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 역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품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 상품에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용된다는 것 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18
...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리눅스 내가최고'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