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나1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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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17,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4,1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4 내지 47호증, 을 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각종 지도 제작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전국의 지명, 지형, 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을 망라한 지도로서 1987. 5.경 “전국도로관광지도”라는 이름의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지도책(이하 ‘이 사건 관광지도’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1994. 5. 9.부터 “1/100,000 도로지도”라는 이름의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지도책(이하 ‘이 사건 도로지도’라고 한다) 초판을 발행한 이래 그 수정판을 계속하여 발행하여 오고 있으며, 서울의 지명, 지형, 지번, 도로 등을 망라한 지도로서 1998. 4.경 “서울특별시 지적, 임야 약도”라는 이름의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지도책(이하 ‘이 사건 약도’라고 한다)을, 1998. 5.경 “서울도로지도”라는 이름의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지도책(이하 ‘이 사건 서울지도’라고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각종 지도 제작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1996. 5. 1. 전국의 지명, 지형, 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을 망라한 지도인 “정밀도로지도”라는 이름의 지도책 초판을 발행한 이래 매년 그 수정판을 계속하여 발행하여 오다가 1999. 1. 15. 및 2001. 3. 20.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각 지도책(이하 ‘이 사건 정밀지도’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서울의 지명, 지형, 지번, 도로 등을 망라한 지도인 “서울지번안내도”라는 이름의 지도책을 1999. 1. 10. 초판으로, 2001. 1.경 수정판으로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도책(이하 ‘이 사건 지번안내도’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도로지도와 이 사건 관광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정밀지도를 발행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약도와 이 사건 서울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지번안내도를 발행하였으므로, 그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각 지도책에 관한 저작권과 피고의 이에 대한 침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도로지도와 이 사건 관광지도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가 발행한 1) 이 사건 도로지도는 국립지리원 발행의 기본도 중 도로, 등고선, 법정 및 행정지명, 자연지명(하천, 저수지명) 등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조사한 신설 도로, 새로 포장된 도로, 도로의 구간거리, 전국 52개 주요산의 등산로, 국도 및 지방도 주변의 주유소, 휴게소, 식당, 숙박시설, 차량정비소, 주요관광지, 낚시터, 골프장, 새로 발견된 유적 등을 추가한 것으로서, ① 전체편제, 표지 및 권말 : 지도를 편집함에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면적을 잘라서 페이지를 배치하고 각 페이지의 도곽은 안쪽으로 0.12㎜의 가는 먹색선을, 밖으로 2㎜의 회색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대한민국 전도 위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다른 색상을 부여하고 위 권역을 다시 133개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마다 다른 번호를 부여한 후 한 구획의 지도가 본문 좌우 양면에 표시되도록 하여 구획번호 순으로 편집하였으며, 속표지 상반부에 천연색 고속도로 사진을 배경으로 제호와 출판사를 표시하고 하반부에는 지도에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는 범례를 표시하였으며, 권말에 찾아보기 면을 만들어 법정 및 행정지명, 관공서, 대학, 언론기관, 금융기관, 종□병원 등 주요 기관의 지도상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수록하고 찾아보기 다음에 전국의 호텔 목록과 전국 유명 음식점 안내를 수록하여, 찾고자 하는 곳의 개략적 위치를 모르는 독자도 찾아보기 면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주요 기관과 해당 지역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② 본문 여백 : 각 구획면의 좌우 상단 모서리에는 그 구획이 속하는 권역의 색상을 바탕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사각형안에 구획번호를 역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각 페이지의 좌우측 상단 도곽선 밖으로 수록된 지역의 대표지명을 앞에는 한글로, 뒤에는 한문으로 표시하고, 수록된 지역의 광역지명을 위에서 아래로 흑색의 한글로 표시하며, 각 구획면의 상하좌우 여백 중앙에 굵은 화살표를 하고 화살표의 중앙에 연속되는 지역의 구획번호를 표시하며, 하단 여백 우측 끝 부분에 그 구획의 위치를 도해식으로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전국지도로부터 시작하여 찾고자 하는 곳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구획면의 가로를 A에서 F까지 6개 좌표로, 세로를 1부터 5까지 5개의 좌표로 설정한 다음, 구획면 가장자리에 2mm 두께의 카키색 테두리를 둘러 그 위에 각 좌표를 역상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각 구획면의 하단 여백 범례 표시 중 도로의 범례는 도로의 구분을 색상까지 다르게 하고, 도로구간거리 기호와 등산로 기호를 표시하며, 도로의 범례 옆에 주유소,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의 기호를 표시하고, 축적표시의 경우 일반적인 축적표시 및 기호를 두되 파란색으로 ‘(1cm가 1km임)’과 같은 안내문구를 기재하며, 하단여백 우측 끝부분에 그 구획의 위치를 도해식으로 표시하고, ③ 본문 : 지표상의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표시하는 기호에 있어,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비포장도로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을 사용하였고, 도로의 구간거리와 등산로 기호를 사용하였으며, 주유소,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의 경우 파란색 약기호와 함께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등 다른 지도보다 알기 쉬운 기호를 사용하였고, 절, 계곡, 폭포, 암자 등 주요 관광지는 빨간 약기호와 함께 파란색의 긴 직사각형 등의 도형 내에 역상으로 표시하면서 위 주요 관광지에 못미치는 그 밖의 관광지는 빨간 약기호와 함께 빨간색으로 표현하여,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있고, 2) 이 사건 관광지도는 서울에서 각 시, 군까지의 거리를 시군거리표로 표현하여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바, 3) 원고의 이 사건 도로지도의 잘못 표기된 지명 상당수가 피고의 이 사건 정밀지도에서도 잘못 표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지도를 그대로 베끼고 이 사건 관광지도에 있는 시군거리표를 그대로 베껴 넣어 이 사건 정밀지도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도와 이 사건 서울지도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가 발행한 1) 이 사건 서울지도는 지도의 축척을 종전의 1/10,000에서 1/5,000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도로표시에서 모든 도로를 실폭화하여 표시하고, 차도와 구분되는 인도까지 별도로 표시하며, 도로상의 정보인 신호등의 위치, 사거리명, 교통규제 및 지시표시, 버스정류장의 위치와 명칭, 아파트, 연립, 빌라의 동호수, 아파트의 평수를 표시하고, 주유소, 편의점, 의원, 약국의 명칭을 표시하며, 구청, 경찰서, 병원 등 주요시설의 전화번호를 표시한 것으로서, ① 지도를 편집함에 도면 상단의 좌에서 우로 이를 다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면적을 잘라서 페이지를 배치하고, 그 도곽은 안쪽으로 0.15㎜의 가는 회색선을, 3㎜ 밖으로 0.3㎜의 회색선으로 표현하였고, ② 각 페이지의 좌우측 상단 도곽선 밖으로 수록된 지역의 대표동명을 한글로 표시하고, 각 페이지의 좌우측 상단 도곽선 밖으로 수록된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위에서 아래로 한글로 표시하면서 그 행정구역이 일부만을 수록하였기에 행정구역명 아래로 ‘일부’라는 글자를 추가로 표시하였으며, ③ 건물의 표시는 실형으로 표시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하였으며, 시내의 주유소의 위치 및 명칭을 현지 조사하여 표기하고, 주유소별로 소속 정유사의 명칭을 병기하여 표시하였으며, 각 페이지 우측하단 도곽선 아래쪽에 실제거리의 눈금자와 ‘1cm가 50m임’과 같은 안내문구를 기재하여,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있고, 2) 이 사건 약도는 지도의 축척을 1/5,000으로 하여 서울시 지적경계와 본번지, 부번지를 표기하고, 아파트의 동별로 동번호와 94년 이전에 ○○아파트는 그 평수를 표기하여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데, 3) 원고의 이 사건 서울지도의 잘못 표기된 건물명 상당수가 피고의 이 사건 지번안내도에서도 잘못 표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도의 지적경계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단순화시키는 등으로 이 사건 약도와 이 사건 서울지도를 합성한 후 다소의 변경을 가하여 이 사건 지번안내도를 발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이 제작한 지도책들의 독창성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국내외의 지도제작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들로서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위 지도책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정밀지도는 국립지리원 발행의 기본도를 바탕으로 피고가 조사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지번안내도는 지적도, 임야도를 바탕으로 피고가 4년여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지도책들을 베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도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도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2,3,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의 1,2, 을 제17호증의 1,2,3, 을 제18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1,2,3, 을 제20호증의 1,2, 을 제21, 22, 24호증의 각 1,2, 을 제25호증의 1,2,3,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의 1,2,3, 을 제2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9호증의 1,3,4, 을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1,2,3, 을 제34호증의 1 내지 6, 을 제44호증의 3, 을 제59, 6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7,69,70호증, 을 제7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이 발행한 지도책들의 창작성에 대한 근거사실로 내세우는 사실 중 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다른 색상을 부여하고 위 권역을 다시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마다 다른 번호를 부여한 후 구획번호 순으로 각 구획에 대한 세부지도를 편제하고, 속표지 상반부에 천연색 고속도로 사진을 배경으로 제호와 출판사를 표시하고, 하반부에 지도에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는 범례를 표시하는 점, 권말에 찾아보기 면을 만들어 지명, 관공서, 대학, 언론기관, 금융기관, 종□병원 등 주요 기관의 지도상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수록하면서 찾아보기 다음에 전국의 호텔 목록과 전국 유명 음식점 안내를 수록한 점, ② 각 구획면의 좌우 상단 모서리에는 그 구획이 속하는 권역의 색상을 바탕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사각형안에 구획번호를 역상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지명을 흑색으로 표시하면서, 각 구획면의 상하좌우 여백 중앙에 굵은 화살표를 하고 화살표의 중앙에 연속되는 지역의 구획번호를 표시하고, 하단 여백 우측 끝 부분에 그 구획의 위치를 도해식으로 표시한 점, 각 구획면의 가로, 세로를 각각 나누어 좌표로 설정한 다음 구획면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둘러 그 위에 각 좌표를 표시한 점, 도로의 구간거리를 표시한 점, ③ 지표상의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표시하는 기호에 있어, 도로의 경우 도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을 사용하고, 주유소, 국보, 보물, 사적, 절, 계곡 등 주요장소 및 관광지 등은 색상이 있는 약기호로 표현한 점, ④ 서울에서 각 시, 군까지의 거리를 시군거리표로 표현한 점, ⑤ 건물의 표시를 실형으로 표시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한 점, ⑥ 아파트의 동별로 ○○아파트 평수를 표기한 점 등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은 원고들 주장의 지도책들 발행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원고 주장의 나머지 표현방식 및 그 표현내용의 취사선택도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 발행 지도책들이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을 복제하거나 모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4,6,13,14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함영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17,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2,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로지도에서 잘못 표기한 지명 상당수가 피고의 이 사건 정밀지도에서도 잘못 표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서울지도에서 잘못 표기한 건물명 상당수가 피고의 이 사건 지번안내도에서도 잘못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 의거하여 피고 발행의 지도책들을 제작하였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지도의 지명이나 건물명은 지도의 내용인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명칭 자체에는 창작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과 피고 발행의 지도책들 사이에 지명이나 건물명의 오기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 특유한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은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확장하기 이전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확장한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김용섭 최윤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