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작권 쟁점 및 전망

From ITnLAW

Jump to: navigation, search

주요 내용

  • 일시적 복제
  • 접근통제
  •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 OSP의 책임 및 침해자정보의 제공

검토의견

  • 토론범위의 제한

- FTA자체에 대한 찬반여부는 유보하며, FTA협상이 일단 개시되고 종료되었으며,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을 현행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 하지만 FTA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IT제품, 농산물, 의약품 등 다른 분야와 중요성을 비교하면, 일부분 양보하더라도..

  • 저작권법 개정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 KISDI에서의 경험

- 법제도의 효과는 상당부분 실제운영과정에서 나타남

  • 따라서 일부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입법과정에서의 예외규정도입, 탄력적인 집행, 법원에서의 재량 등을 통해 극복가능

- 예를 들어 일시적복제에 대한 포괄적 예외조항, 저작권침해에 대한포괄적 공정이용조항 등의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확대(비침해적 이용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

  • 언론에서 제기하는 저작권분야 문제점

- 미국은 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용국 쪽에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곧 미국 쪽에 크게 이로운 협상 결과

- 미국이 온라인 콘텐츠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멍석’을 깔아줌

- 일시적 복제권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나 이용자들의 저작권료 부담을 늘려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제한

- 저작권자들이 누리꾼의 문화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켜 기술과 산업 발전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

-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누리꾼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인권조차 보호받기 어려움

  •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실제 존재하는가? 예외조항 및 탄력적 운용을 통해 극복가능하지 않은가?
  • 저작물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방향, 저작권존중의식 및 문화의 확산

-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과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의 구별, 저작권이 존재하더라도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한 저작물과 하지 않은 저작물 등을 구별하여,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한 저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부문이 소유한 이용가능한 저작물들의 제공, ex) 시청료인상 + KBS영상자료의 제공

- 공유문화/오픈소스는 오히려 저작권의 보호를 전제로 발전하여 온 운동/문화

- CCL, 오픈소스라이센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유문화,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활용

  • 중앙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 우리 저작권법은 이미 선진국수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

질문사항

  • 일시적복제에 대한 포괄적 예외인정가능성, 나아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예외조항, 즉 공정이용 도입의 전망
  • 저작권존속기간연장을 위한 갱신등록제도 도입의 가능성, 나아가 '국제규범'에 상관없이 저작권발생시 Opt-in방식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 한 EU FTA 저작권 쟁점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