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체계 및 정보자원관리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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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추진체계 및 정보자원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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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현황
- 정보화추진위원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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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기관별, 사업별 투자에 따른 중복투자
- 통합성, 연계성 부족
- 정보공유의 미흡
-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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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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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추진체계
- 네트워크형: 관련기관간 업무 연계 및 조정, 정보소통의 원활
- 특정주체 조정 및 리더(리더쉽, 정책집행수단, 전문성) : 정보화추진위원회(정책집행수단?), 정보화전략회의?, 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 정보화사업의 복잡성, 예측불가능성 => 국민, 기업의 수요 반영, 민간전문가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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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측면
정보화법체계의 단일화?
-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해 전자정부법, ITA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 관련법의 연계 및 통폐합? (권선필, 2007)
- 정보화법전으로의 단일법추진? 해당법률에 대한 전담부처의 이기주의, 법률안의 통합적인 제,개정보다 새로운 법률의 정립에 호의적인 개별부처들 (KISDI, 2002)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제도개선
-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 유형의 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는 국유재산법 등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자원 등 무형의 재산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보자원(정보, 시스템, 기술,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국가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ex) ITA법. cf)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분석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러한 권리관계를 포함한 관리체계를 만든다면 어떠한 모습을 지닐 것인가?
- 물리망, 논리망, IT시스템, 컨텐츠를 포함한 IT계층구조 전체를 'IT의 기술플랫폼'화한 후 SOA형태로 개별적인 정부의 업무에 활용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립은 그 초보적 형태로 볼 수 있음
- 현행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정보자원관리법으로 개편할 수 있는가? 현행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서 "지식정보자원"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