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록물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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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공공정보의 저작물성과 저작권의 귀속

공공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보호

저작물이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08171호 2007.1.3

제2조 (정의)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08395호 2007.4.27 )

제3조 제2호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저작물의 종류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례 : 고등학교 시험문제,


비보호 저작물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례 : 뉴스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6. 9. 14, 2004도5350, 대구지법 2006. 12. 28, 2006노2877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저작권의 귀속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황우석 사례

시험문제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저작권의 내용

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 배포권
            제21조 대여권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의 제한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08171호 2007.1.3

제2조 (정의)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법상 저작권의 처리

비보호저작물인 경우

법령, 판례 등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열람, 시청 등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08395호 2007.4.27 )

제3조 제2호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①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9.7.1>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출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08395호 2007.4.27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기록물의 정리 )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3.17>

...

4. 대통령관련 기록물, 특수규격기록물, 비밀기록물, 개별관리기록물, 저작권보호대상기록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물등록대장의 특수기록물란에 해당 항목을 모두 표시한다.

(출처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7호 2003.3.17 )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저작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적용

예외?


사인의 저작물인 경우


사례 :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1]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이 알권리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점, 이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거나 거듭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니고 있는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오로지 한국방송공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방송법 제90조 제5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따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제작진 소속 피디가 선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위 프로그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의 사전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한다.

[5]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되어 영상,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의 인터뷰, 전화통화 등은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이 있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례 : 고등학교 시험문제, 서울중앙지법 2006.10.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2) 또한, 피고는 ①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와 같은 각 학교의 시험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할 자료이며, ②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교의 성적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시험성적 부정의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문제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였더라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의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 내지 더 나아가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복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의 저작권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소극·적극의 모든 손해를 의미하며 소극적 손해는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을 의미하는바, 피고가 저작권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저작권자인 위 원고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이상 위 원고들의 소극적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가 2006년부터 인터넷상 일반공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기존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소급하여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의 기존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소극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공기록물의 활용과 저작권의 보호

공공기록물의 활용현황과 문제점

공공기록물 저작권 처리의 방향 :CCL 등 활용

결론

타인의 저작권 보호

뉴스, 사진 등

공공저작물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