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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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작권법의 기초

저작권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유혹의 소나타 v. 파이널 환타지

슬램덩크

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의 본질

다른 권리와의 관계

  • 김원오, "지적재산권 상호간의 경계획정의 원리와 권리충돌 해법의 모색", 산업재산권 18권, 2005.

특허권

아이디어/표현, 내용/형식 이분법

사례 : 음악연출 게임기 특허침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7. 6, 2001가합32187

디자인권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 김원오, "지적재산권 중첩보호체제의 문제점과 해결원리 -응용미술품의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보호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15권, 2005.

상표권

SMURF 사건, 특허법원 2003. 5. 1. 2002허6671

크로코다일 사건, 서울고법 1999. 3. 23. 98라301......

소유권

생각해볼 문제

  • 편지의 저작권과 소유권, 이휘소 사건
  • 미술저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저작권법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관련 판례

공표되지 않은 데모테이프의 저작권과 소유권, Forward v. Thorogood, 985 F.2d 604 (1st Cir.1993).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자기정보통제권 v. 표현의 자유

사례 : 제임스딘 사건, 서울고법 2002. 4. 16. 2000나42061

사례 : 이효석 사건,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2006가합6780

사례 : 아스팔트사나이 사건, 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저작물

저작물의 성립요건

제2조 (정의 )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창작성

사례 : 남부햄 사건,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저작권의 보호범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사례 : 지하철 화상전송설비 제안서도면,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사례 : 비엔비 v. 봄버맨,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2005가합65093

음악연출 게임기 특허침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7. 6, 2001가합32187

생각해볼 문제

  • 내용, 형식 이분법 v.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 한글교재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 희랍어분석방법

  • merger doctrine

Morrissey v. Procter & Gamble Co., 379 F.2d 675(1st Cir. 1967)

Baker v. Selden, 893 F.2d 1104 (9th Cir. 1990)

서울고등법원 1962. 5. 18 선고 61나1243 판결 : 한자옥편

  • 사실상의 표준과 합체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ational, Inc., 1995 WL. 94669 (1st Cir. 1995).

  • Scenes a Faire(필수장면)
  • 설계도면의 보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8. 18 선고 95가합52463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마7466


관련자료

강기중,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방법”, 정보법판례백선(I), 박영사 2006.


캐릭터의 보호여부

일반적으로 캐릭터란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입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최연희, 1990)으로서, 등장인물 등이 가진 외모나 이야기내용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개성, 이미지와 그러한 것들이 합쳐진 '총체적인 아이덴터티'로 구성된다. (오승종 2005)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 창작캐릭터와 실재캐릭터 등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101마리 달마시안 사례, 광주지방법원 2002.1.10. 99노2415;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사례 : 애마부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1라79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 톰과 제리
  • 대법원 2005. 4.29. 선고 2005도70 : 탑 블레이드(Top Blade)


외국 판례

Anderson v. Stallone, 11 U.S.P.Q. 2d 1161 (D.D. Cal. 1989) : 로키

일본사례 : 사자에 양, 라이더 맨,뽀빠이


관련 자료

오창섭, “캐릭터의 저작물성(일명 달마시안 사건)”, 정보법판례백선(I), 박영사 2006.

오승종, “캐릭터의 보호에 관한 고찰-저작물성을 중심으로,” 법조, 법조학회(1999. 4.)

박성호, “저작권법상 캐릭터상품화의 보호문제, 캐릭터권리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세미나자료집, 2003. 11. 2.

제호의 보호문제

사례 : 영절하 사건, 대법원 2005. 8. 25. 2005다22770, 특허법원 2006. 5.24. 선고 2005허8197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예시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어문저작물

서울고법 2006. 11. 14, 2006라503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서울고법 1998. 7. 7, 97나15229 "가장 맛있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세요"

서울지법 1995. 6. 23, 94카합9230 "이휘소"

대법원 1997. 11. 25, 97도2227 "대학입시 문제"


음악저작물

수원지법 2006. 10. 20, 2006가합8583 "It's you v. 너에게 쓰는 편지"

대법원 2004. 7. 8, 2004다18736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연극저작물

사례: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대법원 2005. 10. 4, 2004마639, 서울고등법원 2007. 5.22. 선고 2006나47785

미술저작물

서울고법 2002. 10. 15, 2002나986 "뮤지컬을 녹화한 영상물"

사례 : 히딩크넥타이 사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건축저작물

서울고법 2004. 9. 22, 2004라312 "아파트 평면설계도"

서울민사지법 1995. 8. 18, 95가합52463 "호텔 기본설계의 모방"

대법원 2000. 6. 13, 99마7466 "아파트 건축설계계약의 해제"


사진저작물

대법원 2001. 5. 8, 98다43366 "남부햄 제품사진"

서울중앙지법 2006. 1. 27, 2003가합57616 "고주파수술기 환부 사진"

서울서부지법 2006. 3. 22, 2005카합1848 "AV리시버 제품사진"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사례 : 지도의 보호범위, 서울고등법원 2001.5.29. 2000나1667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사례 : 춘천시 관광지도, 서울중앙지법 2005. 8.11. 2005가단12610


컴퓨터프로그램

대법원 1996. 8.23. 선고 94누5632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원고들이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저작물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 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별입법을 통하거나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 저작물보다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당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 서체파일, 대법원 2001. 6.26. 선고 99다50552

사례 : 서체파일, 대법원 2001. 6.26. 선고 99다50552

이차적저작물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중앙지법 2004. 12. 3, 2004노555 "만화의 줄거리"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 25, 99도863 "컴퓨터편곡음악"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6.2.10, 2003다41555 "디지털 샘플링"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89가합62247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쟎아요"

일본판례 "캔디캔디"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2001. 10. 25. 판례타임즈 1077호 174면.


관련 자료

손준성,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컴퓨터를 이용한 편곡)”, 정보법판례백선(I), 박영사 2006.


편집저작물의 보호

제2조 (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례 : 두리두리 v. 신기한 한글나라, 서울고등법원 1995.12.20. 선고 95나7408; 대법원 1996. 6.14. 선고 96다6264

사례 : 법조수첩 사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례 : 뉴스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6. 9. 14, 2004도5350, 대구지법 2006. 12. 28, 2006노2877

관련 자료

한지영, "뉴스에 대한 권리 귀속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2007년 가을호(제48호), 2007. 9.

저작권의 귀속

저작자, 공동저작물

제2조 (정의)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뮤지컬의 저작권, 서울고등법원 2007. 5.22. 선고 2006나47785

표준전과사건, 서울민사지법 1992. 6. 5. 91가합39509

업무상저작물

제2조 (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로티 사건,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위탁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다60590

대법원 2008. "중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문제",

저작권의 내용, 이전과 제한

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
  (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공표권

토플 시험문제 사건, 서울고법 1995. 5. 4, 93나47372

  • 대법원 2000. 6. 13. 99마7466.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여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 황우석 줄기세포 추적 60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4731

성명표시권

황정아 사건,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피카소 서명 상표 사건, 대법원 2000. 4. 21. 97후860, 884

  • 서울중앙지법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지하철 벽화 사건"

"... 이 사건 벽화 중 약수역과 한강진역에 설치된 각 벽화의 작가란에는 ‘작가미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학동역에 설치된 각 벽화의 경우에는 작가표시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화의 복제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벽화는 원고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화하였거나 제작방식이 원고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되었으며(테라코타 방식에서 타일방식으로), 작품의 위, 아래를 거꾸로 설계, 시공함으로써 작가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되거나 전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원화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서울고법 2005. 7. 26, 2004나76598 "썸네일 이미지 사건"

동일성유지권

조형물 "빛의 세계" 변경 사례, 서울동부지법 2004. 9. 30, 2004가합4292

  • 대법원 1991.8.27. 선고 89도702 판결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 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락 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 목차를 첨가 편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명은 밝히지 아니한 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편결 : KBS 21세기 강좌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 롯티 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9230 : 이휘소 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저작인격권의 행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17, 2004가합4676 "돌아와요 부산항에"

"...따라서, 피고는 김○○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토대로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를 만들고 그에 곡을 붙인 노래가 수록된 조용필의 음반을 제작·발표하였으므로, 김○○의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김○○이 입은 손해를 그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인 개편된 노래가사를 발표함에 있어 원저작물인 노래 가사의 작사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되는 외에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도 덧붙여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전제로 한 해명서의 신문게재 등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저작권법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의 침해행위를 한경우에는 그 유족 등이 정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김○○이 1971. 12. 24. 피고의 개사행위를 알지도 못하고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개사행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며, 김○○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재산권

제2조 (정의)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
      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

벅스뮤직사례, 서울지법 2003. 9. 30, 2003카합2122

  • 한미 FTA와 일시적 복제의 허용

공연권

노래방에서의 공연, 대법원 1996. 3.22, 95도1288

공중송신권

  • 서울지법 2001. 12. 7, 2000가합54067 "전자지도의 프레임 링크"


전시권

달력사진을 오려넣은 액자를 병원에 전시한 경우, 서울중앙지법 2004. 11. 11, 2003나51230

제11조 제3항, 미술저작물등 :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Cf. 미국 저작권법상 현시권(right of display)과의 차이 :

  • 소유권과 전시권의 충돌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호텔라운지에 설치된 저작물을 포함한 광고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17. 선고 2006가합104292

배포권, 대여권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권리소진의 원칙, 최초판매이론(first sale doctrine)

TRIPs 협정 제11조 "적어도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보호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 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ㅇ르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f.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

2차적저작물작성권

사례: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 서울서부지법 2006. 3. 17, 2004가합4676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을 위한 내부자료의 범위?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의 특강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뉴스기사의 인용,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76058

이미지검색서비스, 서울고등법원 2005.7.26. 2004나76598

러브레터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4. 3. 18, 2004카합344

  • 서울고법 1996. 10. 8, 96나18627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서울지법 1995. 9. 27, 95카합3438 "김우중, 신화는 없다"
  • FLASH잡지 누드사진사건, 대법원 1990. 10. 23 90다카8845
  • 서울고법 1996. 7. 12, 95나41279 "소설마당"

패러디

  • "저작권법패러디"
  • 서울민사지법 2001. 11. 1, 2001카합1837 "컴백홈 v. 컴배콤" 사건
  • Walt Disney Prods. v. Air Pirates, 581 F.2d 751 (1978). : "1970년대 후반 주류문화에 대해 비판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문화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키마우스 등의 캐릭터를 전혀 상반된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Air Pirates Funnines"라는 제목의 성인용, 언더그라운드 코믹만화잡지를 발행하였던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원고작품의 미키마우스는 순진한 성격, 명랑한 얼굴, 미소 및 해피 엔딩이라는 이미지로 그려졌는데, 피고의 경우는 미키마우스가 미니마우스와 성관계를 맺는 모습, 데이즈 덕과도 성관계를 맺는 모습, 구피가 보통의 개가 그러하듯이 다리를 들고 있는 모습 등 자유로운 사고, 난삽한 성생활, 마약복용 및 반문화적 이미지로 새겨졌다. 이에 원고 월트 디즈니사는 에어 파이레이츠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화주의적 관점에 볼 때, 이 사례를 다룸에 있어서 미키마우스가 지니는 당시의 맥락적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미국의 1960년대는 문화적 격변기였다. 특히 미국의 중산층 대학생들은 기존의 사고와 문화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음은 주시의 사실이다. 비틀즈를 포함한 그들은 ..." (신동룡, 2005)
  • MCA v. Wilson 677 F.2d 180 (1981). : 색정적인 성인용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하던 피고가 원고의 'Boogie Woogie Bugle Boy of Company B'라는 노래의 음절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가사를 바꾸어 'Cunnilingus Champion of Company C'라는 노래를 불렀으며, 그것을 음반으로 판매한 행위가 공정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고의 작품이 상업적인 것이며 원작의 작품과 동일한 매체이기 때문에 원고의 작품과 상업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피고의 작품 자체가 원고의 시장가치를 훼손하였다고 판시. (신동룡, 2005)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 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 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 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참고문헌

남형두, "성서와 찬송가를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창작과 권리 52호, 2008. 가을호.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저작권의 양도, 이용허락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별

  • 대법원 1996. 7. 30, 95다29130

"...저작권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

  • 서울민사지법 1994. 6. 1, 94카합3724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저작물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의 소위 매절계약의 경우에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라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서울고법 1997. 11. 28, 96나5256

"...당시 우리나라 음반업계의 관행상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음반제작자가 제작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제작 후의 홍보도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작사 작곡자 또는 가수들은 곡을 제공하거나 가창만을 할 뿐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사실, ... ...원고와 위 갑 사이에서 이 사건 가요를 녹음물 일체에 사용하는 것을 원고가 승낙한다고 약정한 것은, 비록 당사자 사이에 그 의미를 명백히 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이는 위 갑이 원고가 작사 작곡한 가요를 이용하여 단순히 음반을 제작하는 행위를 원고가 승낙한다는 뜻을 넘어 그 음반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배포권을 위 갑에 대하여 양도하고 그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 시간적 제한이 붙은 양도
  1. 서울고법 2007. 2. 7, 2005나20837 "만화 그리스로마신화 사건"


저작물의 양도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1.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 6. 21, 2000카합442 "일본어교재의 삽화"
  2. 서울동부지법 2004. 9. 30, 2004가합4292 "조형물 '빛의 세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권 양수인의 지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저작물의 이용허락

  • 서울지법 1997. 9. 12, 96가합75067

"...블리츠회사는 위 약정 당시 원고에게 위 CD-Blitz의 현행 버전을 한국 내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한만을 허락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블리츠회사에 대하여 위 CD-Blitz 프로그램을 한국 내에서 자유로이 제조 판매하게 할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

  • 대법원 2007. 1. 25, 2005다11626 "소리바다"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서울서부지법 2006. 5. 24, 2006카합700 "금융분석정보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한"
  •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이용허락의 범위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노래방에서의 공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각 작곡자 및 작사자(이하 '이 사건 각 저작자'라한다)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여러 음반제작자들이 피고에게 그 원반에 관한 이용허락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각 원반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이른바 '편집앨범'의 형태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한 사실 및 위 음반제작자들이피고에게 그 원반에 관한 이용허락을 하여 주기 전에 이 사건 각 저작자들은 원고협회와 사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원고협회에게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저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은 원고협회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각 저작자들 및 원고협회로부터는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음반을 복제·배포한 것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 또한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서울중앙지법 2006. 3. 3. 선고 2005가단283641 "스크랩을 허용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크랩해갈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갤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 카페 등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서울고법 2005. 7. 26, 2004나76598 "기술적 보호장치를 하지 않고 웹상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자인 원고로서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신의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에 의하여 열람, 감상되는 등으로 이용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 기술적 보호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전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기술적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관련 자료

이대희, “편집앨범을 제작하려면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도 함께 얻어야 하는지 여부”, 정보법판례백선(I), 박영사 2006.

온라인 게임에 관한 전자약관의 효력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선고 2004가합43867 판결

관련자료 이해완, “온라인 게임에 관한 전자약관의 효력”, 정보법판례백선(I), 박영사 2006.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의 요건

음악에서의 표절[1]

소설(만화) : 드라마(영화)

주관적요건 : '의거'

객관적요건 : 실질적유사성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추상화이론(abstractions test)

아이디어 v. 표현

유형이론(pattern test)

(대법원 1998. 7. 10, 97다34839)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믕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소설의 줄거리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창작성이 나타난 구체적인 부분은 표현형식으로서 보호받는 부분도 있다 할 것이다..."


외관이론


생각해볼 문제

  •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대화주의적 접근 (신동룡, 2005)

로미오와 줄리엣 v. 웨스트사이드스토리 : Nimmer와 Rotstein 분석의 차이

Reyher v. Children's Television Workshop 533 F.2d 87(2d Cir. 1976).


관련 자료

백창훈, “영상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자의 보호”, 정보법판례백선(I), 박영사 2006.

신동룡, "대화주의와 저작권법",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사례 : 바람의 나라 v. 태왕사신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13. 선고 2006나16757

사례 : 텐산산맥 v. 까레이스키

...피고측의 드라마 '까레이스키'의 제작을 위해 이상현이 쓴 1차 시놉시스는 원고의 소설 '텐산산맥'이 출간되기 전에 완성되었으므로 의거관계가 처음부터 성립될 여지가 없으나, 김주현 등이 그 2차 시놉시스를 완성한 뒤 방송대본을 집필하고 실제 '까레이스키'가 제작될 시점에는 피고측의 연출가 장수봉이 적어도 소설 '텐산산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소설 '텐산산맥'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두 작품 모두 일제치하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라는 공통된 배경과 사실을 소재로 주인공들의 일제 식민지로부터 탈출, 연해주 정착, 1937년 스탈린에 의한 한인들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라는 공통된 전개방식을 통해 제정 러시아의 붕괴, 볼셰비키 혁명(1917년), 적백내전, 소련공산정권의 수립, 스탈린의 공포정치 등 러시아의 변혁 과정에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사는 한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왔는지 그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은 있지만,..

이는 공통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결과일 뿐이고, 양자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 종속성에 관하여 살펴볼 때 소설 '텐산산맥'은 이야기의 구성이 단조롭고 등장인물의 발굴과 성격도 비교적 단순한 데 반하여,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등장인물의 수나 성격이 훨씬 다양하고 사건의 전개방식도 더 복잡하며 이야기의 구성이나 인물의 심리묘사 등도 보다 치밀하고, 극 전체의 완성도, 분위기 및 기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드라마 '까레이스키'의 등장인물의 설정과 성격, 이야기의 구성, 사건의 전개방식 등에 있어 상규의 연해주 탈출, 항일운동, 기순과의 결혼, 시베리아 유배, 강제수용소 탈출, 남영의 공산당 여성간부로서의 활동, 상규 2세의 뒷바라지, 기철의 공산당 간부로서의 활약, 기순의 고리대금업, 정신 이상 등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원고의 소설 출간 이전에 작성된 이상현의 1차 시놉시스 및 방송대본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 '까레이스키'라는 드라마의 제목이나, 양 저작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 남녀 한 쌍의 주인공이 눈 속에서 헤매는 모습, 송월선생과 성암선생, 여자 주인공의 직업과 러시아 의사와의 관계 설정, 1937년 강제이주의 상황묘사, 연해주 망명과 유격대 독립운동사 등에 관하여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원고의 소설 출간 이전부터 예정된 줄거리라는 점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원고의 소설과는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작품이라 할 수 있고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 비명을 찾아서 v. 로스트메모리즈

사랑이 뭐길래 v. 여우와 솜사탕

키스 v. 왕의 남자

사례 : 전략삼국지 v. 슈퍼삼국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사례: 영자송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속칭 "영자송"이라는 구전가요와 그의 아류로 여겨지는 다른 구전가요(아래에서는 편의상 "구전 여자야"라고 한다)를 기초로 작성한 가요 "여자야"(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요'라고 한다)는 두 구전가요의 리듬, 가락, 화성에 사소한 변형을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구전가요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고 여기에 디스코 풍의 경쾌한 템포(♩=130)를 적용함과 아울러 전주 및 간주 부분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 기초로 한 구전가요들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 조방헌이 피고 박제성(그 음반의 표지에는 "박재성"이라고 인쇄되어 있다.)의 편곡을 거쳐 작성한 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아래에서는 '대상 가요'라고 한다)는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면 그 전주 부분 5마디가 이 사건 가요의 전주 및 간주 부분과 유사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요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가요와 대상 가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초가 된 그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요는 "구전 여자야"에서 따온 전반부와 속칭 "영자송"에서 따온 중반부 및 "구전 여자야"에서 따온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대상 가요는 속칭 "영자송"에서 따온 전반부와 "구전 여자야"에서 따온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어 그 편집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데다가, 대상 가요의 전주 부분과 유사한 이 사건 가요의 전주 및 간주 부분 5마디도 구전가요에서 따온 리듬, 가락, 화성에 다소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한 부분이어서 대상 가요가 이 사건 가요와 유사한 디스코 풍의 템포(♩=134)를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요와 대상 가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상 가요가 이 사건 가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의 이유를 모순되게 밝혔다거나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은 대상 가요가 인기를 끌게 된 후 속칭 "영자송" 등의 구전가요를 모태로 한 가요들이 다수 나타났으며, 이찬이 이 사건 가요 작성 전인 1984.경 두 구전가요를 기초로 이 사건 가요와 흡사한 가요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판시하였지만 그것은 원저작권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다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구전가요에 대하여 누구나 그 표현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가령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전가요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침해금지청구

사례 : 논문DB제공서비스 저작권침해, 서울고법 2008. 3. 12, 2007라872

참고문헌

성선제, "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타인이 DB로 제작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저자권문화 166호, 저작권위원회, 20008. 6.


손해배상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사례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피고 태원'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곡을 사용하여 제작한 음반의 판매량을 컴팩트디스크(CD) 48,528개, 카세트테이프 145,730개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3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태원 등이 원고가 작곡한 이 사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곡이 80년대 초반의 인기곡이었다는 사정 이외에 가수의 인기도와 위 음반에대한 홍보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태원 등이 위 음반을 제작·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이 사건 곡의 기여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자료

강민구, “작곡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이익액의 산정방법”, 정보법판례백선(I), 박영사 2006.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 ... 위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의 답신, 위 국내 기업의 저작권 사용료 사례, 한국 미술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산정표, 이 사건 벽화는 공익시설인 지하철역의 미관을 높이기 위해 전시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공사현장에 사용되거나 광고․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사용료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의 경력, 이 사건 벽화의 제작경위, 침해된 원고의 작품 수, 이 사건 벽화의 크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17. 선고 2004가합4676 "돌아와요 부산항에"

"... 우선, 원작사자의 동의 없이 노래 가사를 바꾸어 2차적 저작물인 다른 가사를 같은곡에 붙여 공연, 방송, 복제 등을 함으로써 원작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원작사자가 입은 손해액을 평가할 기준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기준을 찾을 방법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작사자인 김○○의 가사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닌 점, 김○○은 이 사건 음반을 발표한 이후 별다른 활동이나 홍보를 하지 않고 군대에 갔으며 이 사건 음반을 발표한지 1년 만에 사망하는 등으로 그 노래를 대중에게 그리 호소하지도 못하여 인기가 거의 없었고 음반 판매는 물론 방송, 유▽주점, 노래방, 음악관련서적 등에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조○○이 1972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음반으로 발표했을 때에도 그리 알려지거나 대중의 인기를 끌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1975년 재일동포 고향방문단이 향수에 젖어 대대적으로 부산항을 통하여 모국을 방문한 당시의 시대적 물결을 흡수하여 유행시키고자 한 피고에 의하여 동포의 귀환에 관한 내용으로 가사가 상당 부분 수정되고 전보다 인기가 급상승한 가수 조○○의 강한 호소력 등이 어우러져 일약 유명해진 점, 그 후에도 피고의 개사와 가수 조○○의 편곡과 가창력, 국민가수로서의 강한 이미지 등이 어울려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에’가꾸준히 대중적 인기를 누린 것이고, 그러한 요소가 없었다면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대중가요사에만 남아있을 뿐 그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에’조차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널리 애창되는 등 인기를 누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을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침해행위 당시 약정사용료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원·피고 제출의 관련 증거에 의하여도 만약 그 당시에 이용허락계약이 있었다면 사용료로 결정되었을 가정적인 금액 등을 산정할 보조자료마저 찾을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도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김○○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창작하고 가수로서 활동한 기간과 그 당시 동종업계나 대중의 반응, 피고가 가사를 바꾸게 된 경위와 그 바뀐 내용, 그로 인하여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가 묻히지않고 재창조되어 김○○도 작사자로서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경위와 그에 관련된 여러 사정들, 원·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개사 등을 이유로 확인을 구하자 그에 대하여 피고가 취한 태도, 피고가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자로서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금액이 원고 주장과 거의 같은 점(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부당이득청구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기타

당나귀 귀, 대법원 2007. 3. 29, 2005다44138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영상제작자,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출판권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①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③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사례 : 119 소아과 v. 아기주치의,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3. 27. 선고 2001가합3917

"...서울지법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도화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정출판권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 즉 배타적인 복제, 배포권으로서 이후에는 저작권자라 할지라도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해줄 수 없는 준물권적인 배타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일단 출판권이 설정되면 저작권자의 복제, 배포권은 출판권자에게 이전(설정적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출판권자가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사소한 오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이지 원작 그대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판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들이 원고의 "119소아과"의 내용 중 일부만을 복제하여 "아기주치의"를 출판함으로써 "119소아과"를 원작 그대로 출판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119소아과"를 복제한 이상, 이는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사례 : 전략삼국지 v. 슈퍼삼국지, 서울고등법원 2003. 8.19. 2002나2261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사례 :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할 49가지,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2007가합43936

저작인접권

사례 : 김광석 음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2003가합66177

사례 : 벅스뮤직 사건, 서울지법 2003. 9. 30, 2003카합2114

데이터베이스, 온라인디지털컨텐츠의 보호

사례: comicplus.com 사건, 대법원 2006.2.10, 2004도9073

사례: wizwid.com 사건, 서울지법 2003. 8. 19, 2003카합1713

사례: 아바타 아이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3. 11. 14, 2003카합2639

사례: 한국세계대백과사전 사건, 대법원 2003. 6. 3, 2002다73739

영상저작물

사례: 가라오케용 LD음반의 제작, 대법원 1997. 6. 10, 96도2856

저작권의 집중관리

사례: 이승환2집, 서울지법 1999. 7. 23, 98가합83680

서울고법 1996. 7. 12, 95나41279

서울고법 2001. 8. 29, 2000나53085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디지털,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과 저작권제도의 변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소리바다 사건, 대법원 2007. 1.25, 2005다11626

  • 대법원 2007.12.14, 2005도872 "P2P 서비스 (소리바다 저작권위반죄)"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4187 결정

... P2P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마쳤고, 그 외의 수단이 전무하므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서비스에 의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음반제작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피신청인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인접권침해에 관한 경고문을 게시하고, 이 사건 음원과 관련한 금칙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인접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간단한 형태의 검색어 제한방법 이외에도 음악인식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발달로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 점, ⓓ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조치에 드는 비용 및 난이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DRM 기술 중 최적인 기술조치를 확인하여 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서울지법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 2006.7.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하였는데, 위 서비스가 무단복제 게시물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게시판 기능 외에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매일 만여 건 이상의 새로운 게시물이 게시되어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고 스스로 위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18. 선고 2005가합64571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사례 : 푸르나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 4. 23, 2007가합67109

사례 : 웹하드제공서비스,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968

기술적 보호조치

사례 : PS2 모드칩 사건, 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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