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라이센스, 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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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 소프트웨어관련 권리관계 :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1. 소프트웨어의 특징


소프트웨어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구입하기만 한다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윈도우(Windows)와 같은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그 위에서 작동하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많은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드웨어의 성능 예를 들어 CPU의 처리 속도나 내장된 메모리 용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좋은 소프트웨어도 역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서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알고리즘(쉽게 말하면 플로우 챠트라고 할수 있다.)을 컴퓨터 언어로 표현한 코드로서 구현되는데 알고리즘과 표현된 코드 각각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이 발생한다.


2.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로 표현된 것은 저작권 보호(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법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징에 맞게 다소간의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분사가 엔진 제어 유닛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될 때, 해당 프로그램에는 엔진중의 어떤 부품을 체크하고 이를 판단해서 어떤 시기에 얼만큼 분사하고 언제 중단하는 등의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이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특허 보호를 받을수 있고, 해당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표현된 자체는 즉 엔진 제어 유닛에 심어진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우선, 특허 보호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특허권은 속지주의이므로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심사를 받을 때, 출원 전에 이미 같은 것이 존재하거나, 출원된 발명이 이미 존재한 것에 비하여 사소한 개량 정도밖에 되지 못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권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우연히 특허 발명과 동일 한 것을 만든다고 하여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효력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이다. 존속 기간 내에는 연차등록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최장 20년까지 보호 가능하지, 중간에라도 연차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저작권 보호는 별도의 출원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다. 창작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추후 분쟁시 자신의 창작 날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권리 발생하고는 관련이 없다. 창작하면 바로 권리가 발생하고 존속기간도 별도 비용 필요 없이 사후 50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저작권 국제조약으로서 다른 나라에도 저작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국제주의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베낀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연히 동일하게 창작을 하였다면 같은 권리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특허는 알고리즘에 관한 것을 보호하므로 보호받는 범위가 넓다. 어떠한 컴퓨터 언어로 표현되었는지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보고 모방하여 베꼈는지 우연하게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출원 및 등록유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저작권은 알고리즘이 표현된 것을 보호하므로 보호받는 범위가 좁고 프로그램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보고 베겼다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후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보호와 권리 비용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특허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모두 독점권을 핵심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설령 특허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도 특정 교육 기관에서의 수업용 또는 교과서 게재, 개인적 사용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로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데, C++, 파스칼등의 언어로 표현된 소스 코드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소스 코드를 0과 1로 구성되는 실행 코드로 구현된 기계어 파일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할 때 실행 코드만을 판매한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해당 제품을 쉽게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는 비밀로 한다. 대표적 업체가 마이크로 소프트사이다. 그러나, 실행 코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상의 특허와 저작권 이외에도 영업비밀도 권리로서 가질 수 있다. 소스 코드를 회사 내에서 비밀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면, 해당 소스 코드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이를 누군가 외부로 빼돌리거나 하면 법적으로 빼돌린 자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빼돌린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재산이 없으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가 없고, 일단 유출된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권리 보호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세적으로 특허나 저작권으로서 권리를 보호 받아 외부에서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체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다.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 라이센스의 주요 내용과 위반시의 제재


1. 라이센스의 분류 및 유효성


현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는 추세이다. 첫 번째는 독점 라이센스로서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개량, 변경,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라이센스이다. 두 번째는 오픈 라이센스라 하여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개량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배포도 가능하게 하는 라이센스가 있다. 라이센스는 계약이므로 체결이 유효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같이 큰 곳과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는 체결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제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이 과연 체결된 것인가에 의문이 존재한다. 프로그램 CD를 구매하고 이를 뜯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슈링크 랩(shrink wrap) 라이센스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으나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일일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거래 비용이 감소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2. 독점 라이센스


독점 라이센스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로 실행 코드만을 시장에 공개할 때 사용되는 라이센스이다. 예를 들어 윈도우(windows) 구입하여 사용될 때 적용되는 라이센스의 핵심 내용은 구매자만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타인에게 배포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실행 코드를 변경하거나 개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라이센스 위반이 되어 계약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특허 및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하드웨어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판매된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하드웨어에 사용하면 않된다는 형태의 라이센스도 존재한다. 이는 하드웨어 판매가격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격이 포함된 형태로서 사실상 독점 라이센스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독점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구매자에게 계약내에서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변경 또는 배포를 금지한 형태라 할 수 있다.


3. 오픈 라이센스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실행 코드만을 시장에 공개하는 방식은 후발 업체가 해당 제품을 분석하기 어렵게 하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오래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특정인의 독점권의 영역에 두고 또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으로서 자유 소프트웨어 연맹(Free Software Foundation)을 창설하고 일반 공중 라이센스(General Public License)를 만들어 오픈 소스 운동(Open source movement)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리누스 토발즈가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고 이에 GPL을 적용시킴으로서 리눅스가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오픈 라이센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GPL이다. GPL의 대표적인 특징은 GPL이 적용되는 다른 사람이 공개한 소스 코드를 밀접하게(얼마나 밀접하게 이용해야 개량된 프로그램에 GPL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용해서 개량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포해야 하고 개량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배포 수령인에게 바로 소스 코드를 넘겨주지 않고, 인터넷의 특정 URL에 공개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 용이하게 해도 무방하다.) 쉽게 말하면, GPL이 적용된 특정 모듈A의 소스코드를 자신의 개발 제품에 밀접하게 이용하여 A+B 제품을 만들어 외부에 배포할 경우, 무상으로 배포해야 하고 A+B제품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에 외부 판매시 라이센스 가격을 요구하거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모듈A의 소스 코드에 적용된 GPL위반이 되어 계약 위반 또는 모듈A의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꽁짜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소스 코드에 GPL이 적용된 것이라면 배포시에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료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개량된 소스 코드 공개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물론, 공개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 후에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자신만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오픈 라이센스는 얼핏 보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오픈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기업 서버등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라이센스료는 없지만 이러한 유지 보수시에 보수료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특징이 대단히 강하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사용자가 많아 질수록 기술 표준과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므로 그 효과는 크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한번 특정 프로그램에 적응되면 웬만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라이센스료가 없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배포되어 많은 사용자가 생겨 수익 창출 효과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눅스는 레드햇(red hat)과 같은 많은 배포업체가 존재하고 있어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리눅스는 라이센스료가 필요 없으므로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운영체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없는 공짜는 없다. 소스 코드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라이센스료가 없는 대신, 자신도 이를 사용한 댓가로서 타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감염적이고 소스 코드가 계속 공개 되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특정인의 독점권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막게 된다. 자유 소프트웨어 연맹에서는 2007년 7월에 기존의 GPL를 개선하여 GPL3를 발표하였다. GPL3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것인데, GPL3가 적용되는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자신의 프로그램 제품 개발에 밀접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GPL3가 적용되어 타인에게 배포시 무상 배포 및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GPL과 동일하다. 그러나, 개발된 프로그램에 개발자가 보유한 특허가 있다면 특허권의 성질상 이러한 무상 배포와 저촉이 될 수 있으므로, 아예 그러한 특허에 대해서 무상의 특허 라이센스를 허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어떠한 특허가 무상의 특허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규정 자체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GPL3가 적용된 오픈 소스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면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OSS 관련 권리관계와 라이센스

  • OSS의 특징
  • OSS의 지적재산권과 권리관계
  • OSS라이센스의 주요 내용

기업에서의 OSS 관리/활용

  • 기업에서의 OSS 활용의 장단점


1. 장점


이미 오픈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제품 개발에 사용하므로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개발시의 수고가 덜어지는 면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면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개발주체의 입장에서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여러 단점에 대해 고려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를수 있게 한다. 특히 레고 블록과 같은 개발 형태를 가지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고려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채택은 더욱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2. 단점


오픈 소스는 무상으로 사용하기만 되는 것이 아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해당 라이센스를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해당 오픈 소스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사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라이센스의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GPL과 같은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 소스를 사용하였다면 제품 개발에 적용한 정도와 제품의 배포 여부에 따라서 개발된 제품 전체의 소스 코드를 오픈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개발물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면이 된다. 그리고 오픈 소스의 성능을 검증을 해서 채택을 해야 한다. 검증되지 아니한 오픈 소스를 사용하였다가는 개발시 난관에 봉착할수 있다.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를 그대로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는데 해당 오픈 소스에 내포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타인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 특허침해에 쉽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침해 소송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과정이 다른 것에 비하여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 OSS 활용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와 관리방안